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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관세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아래 질문글 업데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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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질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7-10 13:55 조회6,68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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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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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 참고하면 좋을듯해서 정황을 비교적 정확히 적어볼려구요
인도네시아 관세 부과 기준이 아주 허술하고 어이가 없다보니 여기 저기 알아보고있는 중입니다
2달전쯤 미국 이베이에서 골프 클럽을 하나 구매해서 들여왔습니다
물품가격:89.95불
배송료:23.95불
보험료는 따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합계 구매 금액이 113.9불이고 부과 관세가 합계 1,027,000루피아가 부과 되었습니다
더 웃긴건 PIB에 CIF 가격이 167불로 기재되어있더군요
위 CIF 가격이 어디서 나온 가격이냐고 세관에 문의를 했더니 가격정보가 없어서 자기네들이 타 클럽과 비교해서 가격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인보이스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없었다고 하더군요
미국 이베이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보낼때 구매자가  물품반입시 과세부담을 염려하여 판매가를 50불로 적어서 인보이스를 박스안에 동봉했다는 회신을 받은 상태이고 물건이 도착했을 당시 트렉킹넘버와 물품대가 적혀있는 박스에 부착되어져있던 스티커를 회수하여 보관중에 있습니다
골프클럽 관세율이 특소세 적용 품목으로 PPNbm 30%,PPN 10%,PPH22 7.5%,BM 10% 총 57.5%의 세금이 부과되었네요
물품대 89.95 + 보험료 0(0.5%) + 배송료 23.95 =113.9불 - 감면금액 50불 = 63.9 * 57.5% =36.74 *9,900 =363,750루피아
관세면제 50불을 빼지 않는다해도 50만루피아도 안돼는 과세금액인데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혹시 제가 위에 계산한 내용이 틀린게 있나요?
그리고 수입시 관세 감면 금액 50불은 50불이 초과되는 금액에서 무조건 감면인지요?;;
판매자가 작성 해 보냈다는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분명 과세 면제에 해당하는데
아무리 거지 같다는 인니세관 이라도 어떻게 저따위로 지들 마음대로 판매가를 책정해서 세금을 부과할수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나라이고 이 일로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진절머리가 쳐집니다
아직 자카르타 관세청에 일차적으로 전화로 민원을 시도중에 있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군요
너무 어이없는 경우를 당하니 소액이지만 상당히 열받네요
물론 이렇게 열받아봐야 나만 손해지만 그냥 넘어갈래니 더 속이 끓어올라 참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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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사바나님의 댓글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IB 를 발급한 공항 UPS 창고 세관에 가셔서 Notul 신청을 하시면 될것같읍니다.
세관원과 직접 만나실수 있읍니다.
참고로 세금 계산은 총금액x세율 57.5%의 방법이 아닌 누진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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