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4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부가가치세법 문의 (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29 18:04 조회10,96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3163

본문

인니 부가세법에 한국의 경우처럼, 수출업자(영세율 사업자)의 경우
면세포기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세법을 인니에 와서 공부를 한 관계로 한국의 세법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 (bukan obyek PPN)과 부가세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0% (Terhutang PPN tapi tariffnya nol %)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나 후자 결과적으로는 모두 부가세를 내지 않지요. 하지만 전자 즉, 부과세 과세 대상물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한 상계처리 또는 환급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자 즉, 과세 대상이나 세율이 영세율이어서 부과세를 내지 않은 경우는 매입세액에 대해 상계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나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서는 결과가 180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울러 면세업자 포기를 통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조항 (정확히 제가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은 인니 세법 어디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인니의 경우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한 영세 사업자는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데 즉, 매입 세액이 인정되지 않겠지요. 하지만 매출액이 6억 루피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영세 사업자가 부가세 사업자로 등록을 원한다면 등록을 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니슬로스님의 댓글

인니슬로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보/조언 감사합니다 ^^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일부 사업자(대표적으로 영세율사업자)의 경우
면세신고 포기를 통해서 과세사업자로서의 지위(매입세액 공제가능)를 일정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아마도 면세와 영세율간의 근본취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이겠지요)
인도네시아 부가세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찾을 수가 없어서 조언 부탁드렸습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ㅇ 인도네시아도 수출 장려 측면에서 부가세 영세율을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재화의 경우 영세율 적용이 많음. 다만 서비스의 경우는 그 형태에 따라서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부는 적용되지 않음.

ㅇ 2010년 발표된 [70/PMK. 03/2010 - Pasal 4] 규정에서 서비스 용역 수출 시 부가세 영세율이 되는 형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부가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수출
1. 임가공 용역 (예: 봉제나 신발 등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서비스 수출)
2. 수리나 유지보수 용역 (예: 공해상에 정박해 있는 선박의 수리나 유지보수 서비스 수출)
3. 건설 용역 (예: 외국으로 인원이 파견되어 건설관련 용역 서비스 수출)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이라고 할지라도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조언)
ㅇ 2010년 발표된 상기 규정으로 인해 서비스 수출과 관련해서도 영세율이 아닌 부가세 과세 및 납부대상이 되었으며, 이는 서비스 수출 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실제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함

ㅇ 또한 2010년 규정 발표 전에 발생하였던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대해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무조사원에 따라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발생함

ㅇ 관련규정이 전진 적용됨에 따라 2010년 이전 임가공 용역 서비스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하였다가 세무조사 시 과징금을 부과 당하고 납부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후 조세불복, 세무법원까지 절차를 진행했으나 기각 당함

                                                                                                                              (자카르타무역관 제공)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410건 2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26 통관 한국에서 강아지 데리고 오는 방법 댓글5 첨부파일 say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1 11614
1625 비자 입국심사 및 거주지 신고 관련 문의 댓글3 JKTFree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30 8695
162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신발 공장 기업 현황 을 알고 싶어요. 댓글2 Novem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1 14290
162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술문화 질문 댓글4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1 12673
1622 여행 Lion AIR 온라인예약했는데 확인을 할수가 없다네요;; 댓글4 첨부파일 치킨맛김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5 10072
1621 통신/전자 KT 인터넷 전화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8 6483
1620 답변글 기타 인도네시아로 강아지를 대리고가야하는대 대행업체잇는지요? 댓글1 say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8 8543
1619 건강 치과문의 댓글9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9 10427
1618 비즈니스 일어 가능한 현지인을 채용하려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댓글4 제일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3 8195
1617 비자 공항 입국절차 문의요 댓글5 나는아줌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2 10389
1616 건강 치과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인도골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9 13264
1615 여행 12월 15일에 케세이 퍼시픽으로 인도네시아 들어오는 분께 도움 요청 댓글2 희망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1 9100
1614 생활/문화 현관문에 모기장 설치 댓글7 언제나씽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5 10445
1613 건강 산부인과 병원 댓글7 fir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13963
1612 생활/문화 학교찾습니다. 댓글4 아르마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4 12667
1611 여행 안녕하세요?자카르타 홍수로인해서 긴급으로 물어 봅니다. 댓글4 뫼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9 5648
1610 기타 공항에 프린트 할수있는곳 있나요? 댓글4 grace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2 10591
1609 통신/전자 에어콘수리 댓글2 보스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9 8051
1608 기타 자카르타 에서 서울로 택배 댓글2 곰팅이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6295
1607 비즈니스 그래픽 카드 질문 댓글2 rabbitj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1 5976
1606 통신/전자 PC Window 깔아주는 업체가 있나요? 댓글6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6 10932
1605 세법/법률 개인 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급합니다~) CHO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8 5511
1604 건강 자카르타 근교,주말에 체육관(도장) 운영하는곳 있나요? 댓글1 wi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8 4773
1603 차량/교통 차량 구입시- 댓글5 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6 8131
1602 비자 끼따스 epo처리후 며칠내로 출국해야하나요? 댓글4 장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5 11862
1601 기타 자카르타 수카르노 하타 공항 에서 서울행 티켓 구매 가능 한지요?? 댓글3 y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0 7350
1600 차량/교통 자카르타 공항 도착 찔레곤 교통편 댓글5 슨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8 12116
1599 생활/문화 전자 담배 판매처....자카르타. 댓글3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5 1674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