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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부인과 아이를 한국에 단기또는 장기로 데려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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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기1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06 16:10 조회10,172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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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수님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5년정도 살면서 현지 배우자를 만났고 19개월이된 아이 있습니다.
결혼은 했으며 오직 부쿠니카만 지고 있습니다.저는 초혼입니다. 아이는 엄마앞으로 올린상태이며,제 살았던곳이 자카르타 아닌 지방이였기에 배우자와 갓난아이를 데리고 한국대사관에 쉽지않아서 배우자,그리고 아이를 신고등등 모든걸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만하게 되던 사업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2012년 9월에 인도네시아 사업을 접고,본인만 한국에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장모에 보살핌이 너무 커서 배우자나 아이 안정적으로 지낼수 있었고, 저만 자주 왔다갔다 하면서 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안정을 도모할 생각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부득이 인도네시아로 자주 쉽지 않아서,그리고 너무 보고싶어서 배우자와 아이를 단기든 장기든 한국에 놀러오게 할려고 하는데 어떤방법이 좋을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아직은 살곳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나라다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은 배우자나 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부디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궁금한게 너무 방대합니다.먼저 저와 아내사이에 부쿠니카만 있으면 되는것인지 아님 누락된 신고 있을까요?
 배우자 아이를 신고하면서 저이름도 등본같은곳에 올린것 같긴한데 정확한 서류명칭은 모릅니다.
 배우자와 아이의 여권은 어떤식으로 만들어서 한국에 와야되는지(여권을 따로 만드는지) 그리고 비자는 어떻게 만들어서 와야되느건지, 그리고 그여권과 비자를 지고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에 어떤적절한 각종신고를 해야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단기든 장기든 편히 다닐수 있는지,또한 인니에 돌아서 배우자와 아이 어떤신고를 또해야하는지,신고를 잘못했을때 아이와 배우자 불이익 내지는 제 향후 인니에 거주시 비자관계에 어떤게 좋은지 등등 모든것이 궁금합니다.
 
 너무길어서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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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아내 한국방문시 한국내에서도 혼인신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문초청이든 거주동거 비자든 대사관에서는 임시 체류사증을 발급 해줍니다.
보통은 F-6 비자 라해서 다되는것은 아닙니다. F-6 이란 명칭은 이사람이 결혼을 했다라는 증거 입니다.
대사관에서 발급해주는것은 결혼했다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비자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니에서만 혼인신고 되어 있다면 비자신청해도 불허 납니다.
일전에 어떤분도 선생님의 경우로 한국에 입국하려다 대사관에서 한국에 혼인신고했다는 증빙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그분도 결국 비자 발급이 안되어 지금까지 아내와 아이 인도네시아에 거주상태로 있습니다.
자녀도 한국에 출생신고 안되어 있다면 입양식으로 하셔도 무방비 합니다.
그럼 과태료 안나옵니다.
다만,준비할서류지 있어야 합니다.

응삼이님의 댓글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부인과 아이 인니 여권으로  방문비자 한국오셔서 아이는 님 부모님과 함께  주민센타 셔서 출생신고 하시면 됩니다 인우라고 부모님 2인이  증인으로 서면 하시면  애는 바로 주민등록에  님 아들로 출생 신고되어 등록 됩니다 출생신고 늦게해서 과태료 조금 나옵니다  대한 국민이 되는거지요  이름이 인도네시아 식으로 되어 잇으면 한국에서는 이중 국적이 능하오니 성인 될때까지 그냥  두신후  미래에 어디서 사는것이 나을지  결정 하면 되는거지요 
 인니여권 인니이름  한국여권 한국이름.. 지면  됩니다
부인은  혼인증명서 인니에서 받은것 지고 한국대사관에 신청 하시면 대사관서 님 호적 관활에 의뢰해서  결혼증명서 나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님부인도  호적에 오르지요 주민센타 시면 배우자 등록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부디  인니던 한국이던 경제력이 좋은 곳에서 부인과 애 단란히 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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