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한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와 수수료가 궁금합니다.(2/2)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2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한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의 종류와 수수료가 궁금합니다.(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01 23:35 조회11,856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3838

본문

복수 상용 비자; 복수 상용 비자는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회의나 세미나)을 위하여 인도네시아를 방문 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되며 인도네시아에 체재하는 동안 취업 하거나 지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복수 상용 비자는 1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여러번 (비자 유효 기간은 1년이다) 입국 할 수 있으나 매 방문마다 60일을 초과 해서는 안 된다. 이 비자 소지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취업 할 수 없으며 비자 연장도 할 수 없다. 복수 상용 비자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         3 x 4 Cm 규격의 칼라 사진 2매 ·        발급 일로부터 1년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원본 ·         목적지가 표시된 왕복항공권 또는 경유항공권 사본 2부 ·        인도네시아 이민국 허가서. 복수 상용 비자 신청자는 먼저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신청하여 비자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        신분증   단기체류비자; 단기 체류 비자는 다음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로 입국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 A.      외국인 투자 B.      인도네시아 정부나 민간 부문에 전문직으로 고용되었을 경우 C.      인도네시아 정부나 민간 부문에 전문직으로 고용되었을 경우 D.      종교적인 의무 E.     인도네시아인이거나 단기 체류 비자/영구 체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 부모 혹은 18세 미만의 법적 자녀 방문 시 단기 체류 허가는 인도네시아 도착 일로부터 1년 동안 체재 할 수 있는 단기 체류 비자 소지자에게 발급되며 5회 연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매 연장 기간은 1년간 이다. 단기 체류 비자 신청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 ·         인도네시아 소재 이민청장 (Director General of Immigration)이나 담당 이민관이 발급한 허가서. 단기 체류 비자 신청자는 먼저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이민국에 신청하여 단기 체류 비자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         3 x 4 Cm 규격의 칼라 사진 2매 ·        발급 일로부터 18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원본 ·         신분증
도착 비자
; 도착비자는 관광, 사회문화, 상용, 공무상 목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때 발급된다. 비자발급 수수료는 7일 체류 시에는 US$ 10, 30일 체류 시에는 US$ 25가 부과된다. ·       도착 비자 대상 국가는 63개국이며 인도네시아 국제공항 도착 시 발급 받을 수 있다.
·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11개 국가는 도착 비자 및 출입국 수수료가 면제된다. 관광 비자로 체류 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이며 연장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이나, 사고 질병이 발생 할 경우에만 이민청장/법무인권부의 허가를 받아 연장이 가능하다.
·        상기 기술된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의 국민들은 거주국이나 해외에 주재하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        도착 비자 발급 업무나 비자 면제 업무는 지정돤 국제 공항이나 항만 에서만 취급한다. ·        도착 비자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발급 일로부터 6개월 이상 유효 기간이 남은 여권 원본, 출국일자 표시 된 항공권 또는 입-출국 표시 티켓을 제시 하여야 한다. 대상국가 국민들은 인도네시아 도착시 인도네시아 체류비로 US$ 1,000.- (미화 천불) 에 해당하는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해삼님의 댓글

해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이곳 자카르타에 식당에 요리사로 취업을 하여 한달전에 모든 서류가 다되었읍니다
그러나 저를 고용한 업주가 일방적으로 저를 해고하겠다하여 여권과 키타스를 주었읍니다
이민국에 켄슬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받은 1년비자도 취소가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취소가 되면 바로 이곳 인도네시아를 떠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925건 2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141 국제면허증 댓글6 해리포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0 10238
1140 법인 PPH21 (갑근세) 얼마나 내면 되나요? 댓글2 작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8 8194
1139 소주 처음처럼 댓글2 간난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3 8338
1138 인도네시아 전통 레스토랑을 찾습니다. 댓글2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30 9492
1137 7일 유효 비자 폐지 - SKY TOUR. 댓글4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6 7915
1136 답변글 비자 은퇴이민(실버비자)을 위한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댓글2 까르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1 14037
1135 한국가전제품에 대해 질문 댓글5 김석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1 10971
1134 차량내 냄새 제거 방법좀 알려주세요 댓글12 권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2 10097
1133 Tanah abang 가보신분 계신가요?홈패션용 원단이나, DIY 용품 재료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댓글5 물푸레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07 6368
1132 재입국 연장 신청에 관한건 댓글3 캔디는장사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5 7497
1131 엑셀 국제로밍 관련 댓글2 못나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5 7530
1130 블랙베리가 댓글5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7 11964
1129 출생신고는 어떻게... 댓글11 자스민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7 12096
1128 인도네시아어 어순 좀 알려주세요 댓글2 호봉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8 9664
1127 혹시 인도네시아산 야한장면 들어가있는 정품 외화DVD 사보신분 계세요? 댓글2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6 9388
1126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댓글15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3 9036
1125 cv란 무엇을 말하는것인지 궁굼합니다 댓글5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4 9772
1124 인도네시아의 인터넷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댓글13 마토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3 6911
1123 인.니에서 YTN 보수 있는 방법은? 댓글6 아이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16 7771
1122 얘네들이 생각하는 빠짜르의 개념은? 댓글17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9 9263
1121 웨이크보드문의 드립니다. 댓글2 바하기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2 7992
1120 회사 주소지 갱신 ( Surat Domisili ) 댓글5 가을하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6 9789
1119 피자가게 오픈에 대하여 댓글7 pizzajo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8 12662
1118 답변글 인터넷 설치 문의 댓글3 자깔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17 11538
1117 디카를 구입하려구요. 댓글5 반가워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21 13609
1116 차량/교통 토요일 뿐짝 방향 교통 상황? 댓글4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07 7797
1115 방을 구할려고 합니다. 댓글3 치훈정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9 10301
1114 [질문드립니다] 집안 개미 퇴치 방법... 댓글7 자스민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28 1104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