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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개인사업자 및 비자관련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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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20 12:28 조회11,412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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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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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국처럼 사업자 등록증을 낼수 있는지요?
 현지인 명의사업자에 한국인이 직원으로 하여 비자 발급은 안되는지요?
 
 또한 한국인 명의로 개인사업자가 만들면 거주 비자는 어떤걸로, 얼마기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에 준비해야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설립도 역시 궁금합니다. 
 
고참님들 자세한 지도 안내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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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lang님의 댓글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lik 님 감사합니다!
현지인 개인사업자로 만들고  한국인이 직원으로 했을때 비자는 얼마기간을 머물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사업은 필요에 따라 옵션이 있는데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우에 에이전트 또는 대리점을 선택하거나 대표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 사무소는 비즈니스 트랜잭션을 수행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판매한 금액을 직접 수령할 수 없습니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 진입의 초기 단계에서 에이전트 계약 또는 대표 사무소 설립을 선택하고 나중에 성장하기 시작하면 외국인 직접 투자기업(FDI)으로 가지만 대부분 본격적인 회사 (즉, 유한 책임 또는 PT)를 설립하는 을 선호합니다.
을 인도네시아어로 PMA (Penanaman Modal Asing)라 하는데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CV 및 UD와 같은 다른 회사형태는 인도네시아인에게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소규모입니다.
1. 한국의 개념같은 개인사업은 한국인 명의로 할 수가 없으며
2. 현지인 명의 사업자의 한국인이 직원으로 된 비자 발급은 19 가지 직책을 제외하면 가능합니다.
3. 거주비자는 2 번의 경우와 법인 설립 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법인 설립은 www.bkpm.go.id 와 한국인 및 현지인 컨설팅회사와 접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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