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사내 사인(tanda tangan)의 한계???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0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회사내 사인(tanda tangan)의 한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16 08:29 조회7,108회 댓글4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2355
mobilewrite

본문

안녕들하세요
회사서류,송장 등에 사인을 외국인은 왜하면 안되는 이유?
지인의 경우
이민국에서 나와 검사를???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네요???


고수님들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봄니다...

감사함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한 모든 외국인은 IMTA를 받습니다. 모든 IMTA에는 직급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직급마다 업무영역의 한계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직급에서 벗어나는 업무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전부 다 불법취업에 해당되어, 심한 경우 IMTA가 취소되고 그럼 자동적으로 KITAS도 박탈됩니다.
예를들어 API-U 또는 API-P에 서명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수출입서류에 서명했다든지,
Finance Manager 인데, 인사서류에 서명했다든지(노동법 46조에 외국인은 절대 인사업무를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출퇴근기록부, 경고장 등에 서명하면 이건 불법행위입니다.)
Priduction Manager 인데, 자재입출입서류에 서명했다던지...(보통 작은 회사들의 경우, 생산담당자가 재고입수불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심지어 명함과 IMTA의 직급이 불일치해도 불법취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취득한 IMTA에 적혀있는 직급의 업무한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의 회사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모두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를 단속하는 것은 노동부에 Pengawas라는 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간혹 회사직원 중에 나쁜 맘먹고, 회사서류 아무거나 Copy 떠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감사관들이 나와 회사업무서류를 다 보자고 하던지....

후미님의 댓글

후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문제겠지요
사인이 있다는 건 해당 업무를 이행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정식 취업 절차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내 사인을 한게 이민국에 적발 됐을 경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외에 취업 비자를 정식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비자에 해당된 보직 외의 업무에 사인이 있으면 적발 사유가 되기 때문에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인이 사인을 안하는 회사도 많습니다

물론 올바른 보직의 업무에 대한 결재는 한국인이 사인하는게 맞습니다
세금 계산서나 발주서 등을 실무자 현지인이 승인 처리 할 수는 없으니까요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0건 28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90 여행 보고로 식물원(kebun Raya) 댓글2 orangegir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2 7057
6189 통신/전자 3g 요금제 신청했는데.. 사기당한 건가요? 댓글5 옥수수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9 7057
6188 기타 58년 띠 모임 케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9 7057
618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몰에 입점하는 인허가 절차 비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8 7057
6186 비자 취업 비자 말소와 비행기표 문의드려요~ 댓글3 체리시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3 7056
6185 교육 우이대 등록날짜좀 알려주세요. 다람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6 7056
6184 생활/문화 한국사이트 접속용 VPN 어떤것 사용하시나요?? 댓글2 kwakY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8 7056
6183 건강 모기 물렸을 경우 민간 치료법 댓글3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1 7055
6182 통신/전자 핸폰관련문의 댓글1 hongb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2 7055
6181 인도네시아 직행 또는 시외버스 질문. 댓글1 YangTing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5 7053
6180 최근 인니에서 구입한 가전제품 한국에서도 사용해도 되는지요? 댓글3 mys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7 7052
6179 끌바 일미정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자깔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8 7052
6178 비자 이민국 관련 질문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댓글8 반자루프리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8 7052
6177 기타 겔3미니 댓글1 붉은남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6 7052
6176 통신/전자 아이폰 5 리퍼 받을 수 있는곳 및 방법 문의 댓글1 런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5 7051
6175 반둥 지역 고아원 댓글2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9 7050
6174 기타 부꾸비르 댓글3 꼴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4 7050
6173 Kelapagading의 Rinnai , Miyako AS센터 이용기 댓글4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8 7049
6172 비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댓글1 생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5 7049
6171 통신/전자 아답터를 사려는데요 댓글5 pow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5 7049
6170 유흥정보글 읽기 댓글2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5 7048
6169 세법/법률 dpkk 돌려받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댓글1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5 7048
6168 JIKS-BRAWJAYA APT 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4 7047
6167 생활/문화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 추천 댓글2 ewq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4 7047
6166 기타 식당용 가구 및 기자재 중고 파는곳 아시는분, 도와 주세요!!! steve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4 7047
6165 강아지 분양합니다.. 댓글4 79핑크공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30 7045
6164 은행 인니에서도 법인 카드가 있나요? 댓글2 타이거도시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4 7045
6163 생활/문화 해외이사 업체 중 추천 부탁 드릴께요. 댓글1 쿨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4 704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