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 연장 건과 관련하여....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38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kitas 연장 건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12 17:58 조회13,380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4721

본문

안녕하세요? 
kitas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들여다 볼수록 궁금증이 더해지고 머리가 아파오네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1. IMTA, RPTKA, Family Register 는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각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2. 전에 이용하던 현지 대행사에서 작년 KITAS 연장 시 들어간 비용 목록을
    받았는데요, 이 중 STM, SKSKP, SKTT 는 무엇을 위한 비용이며 어디에 납부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KITAS 진행 후에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번에 분실한 아이 kitas 재발급, 거주지 주소 이전, kitas 연장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암튼.. 경험 많으신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복덩이둘님의 댓글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카일리님 화이팅! 입니다..저희도 이번 끼따스 연장하면서 부르는게 값이라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꼭 후기부탁드리며 내년엔 저희도 직접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PTKA가 원래 조금 넉넉하게 기간을 주고, KITAS는 입국일 기준이다보니 RPTKA 만료가 KITAS보다 더 늦을수도 있지만, 신경쓰지 마시고 RPTKA부터 먼저 연장해야 합니다.
즉, 해당 직책을 예로 내년  11월까지로 다시 확보 -> $.1,200 내고 IMTA (워크 퍼밋) 수속 -> 이를 근거로 이민국에서 체류 허가인 KITAS를 발급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A01는 최초에 처음 비자케이블 수속시 노동부에서 이민국에 보내는 근로 비자 승인서인 바, 연장시에는 더 이상 연관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일리님의 댓글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RPTKA, IMTA 를 먼저 만든 후에 KITAS 연장을 진행해야 하는 군요.
RPTKA의 경우 기한이 11월 말이고 KITAS는 10월 초인데, 이 경우에도 RPTKA를 먼저 만들어야 하나요?
여기 인도웹에서 RPTKA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KITAS 연장을 먼저 하고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는 글을
읽은 듯해서요.....  참 그리고 TA-01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해야 하는 종목인지요?

감사합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2 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력 이주부 장관령 2013년 제12호에 의함)

1.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 및 변경
[연장]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 신청은 다음 직위의 자에게 제출한다.
        a. 주 사이에 걸쳐 있는(lintas)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은 총국장(Dirjen)
        b. 1개 주 내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은 주 인력 이주 청장(Kepala Dinas)

        -서류조건-
        a. 훈련 인증서와 함께 교육과 훈련을 실행하였다는 보고서
        b. 유효한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결정서 사본
        c. 유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IMTA) 사본
        d. 장관이 지정한 정부은행에 외국인 근로자(TKA) 사용대가로 지불한 보상금 영수증 사본
        e. 필요하다면 기술기관으로부터의 외국인 근로자(TKA) 직위 추천

          [변경]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기간 만료 전에 국장(Direktur) 또는 총국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다.

          * 변경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a. 기업 주소지 변경
          b. 기업명칭 변경
          c. 직위 변경
          d. 근무지 변경
          e. 외국인 근로자(TKA) 직원 수 변경
          f. 국적 변경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IMTA) 연장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국장 또는 주 인력 이주청장 또는 군/시 인력 이주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IMTA) 연장은 아래 직위의 자가 발급한다.
a. 근무지가 1개 주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국장
b. 근무지가 1개의 주내에서 군/시 사이에 걸쳐 있는(lintas)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주 인력 이주 청장
c. 1개의 군/시 내에서 근무지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군/시 인력 이주 지청장

*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IMTA) 기간이 종료되기 전 적어도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2014 년 1 월 24 일 변경된 내용으로 외국인 근로자 배치 계획 (RPTKA), 인력 부처의 추천에 의한 직원의 개별 승인(TA01) 및 취업 허가증 (IMTA)에 대한 기업 응용 프로그램은 하드 카피를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회사는 이에 대해 하나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RPTKA, IMTA 연장 후 KITAS 연장함

a. STM (Surat Tanda Melapor):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살고있는 Resort Police Department.
b. SKLD (Surat Keterangan Lapor Diri): 2014 년 11 일 폐지되었슴.
c. SKTT ( Surat Keterangan Tempat Tinggal), SKPPS (Surat Keterangan Pendaftaran Penduduk Sementara) 및 SKSKP (Surat Keterangan Susunan Keluarga Pendatang) : SKTT 의 경우 자카르타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가족은 필요 없으나 그 외의 지역은 Kantor Catatan Sipil 에 등록 필수임.

* KITAS 연장 후 STM(경찰 문서), SKPPS(인구 문서), SKSKP 를 신고함.

* 소요되는 수수료는 컨설턴트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근로자의 경우, RPTKA, IMTA 선 연장 후 이민국에 가 KITAS 연장 합니다.
2. Family register는 매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처음거 사본 갖고 계속 쓰셔도 됩니다.
3. STM은 해당 지역 경찰 외국인 신고, SKSKP / SKTT는 주민과 신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ITAS 완료 후 진행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2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61 통관 화장품 쌤플 운송통관 누가 하시나요? 댓글5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8 4710
5460 기타 반둥 가는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5 미치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2 11843
5459 생활/문화 자카르타 끌라빠가딩입니다.인터넷속도 좋은것알려주세요 댓글3 양갱8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2 12869
5458 차량/교통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KTP, SIM 원본을 회수했는데... 댓글5 오랑오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7 10852
5457 답변글 비즈니스 Re: 루왁커피 생두 500g ~ 1000g 정도 구합니다. h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6 2928
5456 통신/전자 한국핸드폰 인니 가능 방법 댓글2 jor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2 9868
5455 비즈니스 LED 간판 제작 업체 정보 부탁드립니다. 댓글1 Pi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3 3964
5454 숙박 한국에서의 숙소를 구합니다. 댓글1 레가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9 7028
5453 비자 인니 도착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2 8061
5452 생활/문화 오디오프로.. 댓글5 jik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7 11814
5451 비자 에포에 대해 문의합니다. 댓글6 방울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6 8831
5450 생활/문화 찟짝 댓글8 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2 11208
5449 통신/전자 cctv업체 문의드립니다. 댓글1 쥬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7 8393
5448 통신/전자 한국에서 가져온 갤럭시s2 공폰 개통방법 알려주세요... 댓글5 찡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1 12572
5447 생활/문화 무슬림 기도시간이 언제인가요? 댓글2 월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0 9868
5446 생활/문화 VIP 모시고 갈 일식집 추천 댓글11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3 12014
5445 기타 여성의류 피팅 모델 찾고 있습니다 hwb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9 2754
5444 은행 안녕하세요 현지에서 적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율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GIU김동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3 10985
5443 차량/교통 도요타 C-HR 판매? 댓글4 찌까랑전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5 3688
5442 기타 현지 직원용 락카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8 8230
5441 은행 5만달러 한국으로 가져가는 방법.. 댓글6 주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9 7780
5440 생활/문화 결혼서류 댓글11 나시까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9 10026
5439 비자 종이로 된 이타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댓글5 지나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4 4288
5438 기타 자카르타 한국 미용실 추천부탁드려요 댓글13 Ye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2 16692
5437 기타 한국으로 입국시 루피아 소지금액한도와 환전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아리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9 5138
5436 기타 인니어로 번역 부탁합니다. 댓글4 babodabod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0 6449
5435 비자 비자만들려구요 댓글2 리도호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8439
5434 건강 임신초기상태 임산부입니다. 댓글8 샤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416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