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 API-U 특수관계 증빙을 위해 한국 거래처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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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wWh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1-08 11:40 조회9,12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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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U 재등록은 마쳤지만 1가지 카테고리만 수입해야한다는 규정에 걸리는 것이 많습니다.
한국 거래처와는 계약서가 있는 상황이어서 특수 관계의 증빙은 가능하다만, 상대가 슈퍼갑이다보니 이것 저것 부탁을 하기가 쉽지 않은 처지여서..
한국 인니 대사관에 확인 처리를 받아야 하는 모양인데 특수 관계를 증빙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할는지 경험있으신 분들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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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An님의 댓글
Ton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위에서 말하는 공급자계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제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agent 등의 계약이 없이 단발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즉 일반적인 공급계약서도 해당되는 건가요?
NowWhat님의 댓글
NowWh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댓글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PakJeong님의 댓글
PakJe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특수관계 증명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제활동을 공유하기로 한 계약.
2) 주식 소유관계.
3) 회사정관(AOA)
4) 유통계약.
5) 대출관계.
6) 공급자 계약.
주한 인니 대사관 상무관이 이 사항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 6 가지 종류라서 6)번 영문으로 된 공급자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모양인데, 제출전에 공증인한테 공증을 받고, 한국 외교통산부 관련 부서에서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후 처리 기간은 일주일 정도예요. 6) 번 영문으로 된 공급자 계약서는 수출자(갑) 쪽에서 수입자 쪽으로 보내와서 서명을 하신 후 수출자한테 원본을 보내셔야 수출자 쪽에서 모두 진행을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denny님의 댓글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소모임 경영관리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