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8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8,020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것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것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것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103건 2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47 여행 여행사 댓글1 강민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02 10020
1346 꼬옥 좀 도와 주세요 ㅠ.ㅠ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제발 플리즈.... 댓글1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20 8500
1345 인니에서 사용가능 가전제품 댓글2 ry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27 11877
1344 (문의) ISO 9001/14001 컨설팅 업체구함(버카시 리뽀찌까랑) 댓글1 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15 7936
1343 스피커 제조업체 댓글5 데미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06 18490
1342 우쒸..개도삿..--; (개 + indosat) 갈아치우고 싶어여..도와주세여..--; 댓글3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26 8708
1341 3월의 휴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댓글4 애니타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05 12119
1340 도착비자 문의 댓글2 Y2eeeeeee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23 8693
1339 차량 렌트 비용 문의 댓글5 버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13 14477
1338 답변글 입국 여권 잔여 기간 댓글2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30 9544
1337 골프채 full set,폴로 정품 의류구합니다... 아톰아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23 10368
1336 한성김치 연락이안되요~ 댓글2 스윗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11 10813
1335 찌비농(Cibinong)에 대해서 댓글1 hy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28 13084
1334 Garuda의 저가항공 브랜드 Citi link 댓글2 맑은생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21 8352
1333 차량구입시 참고사항 - Body방식 댓글9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1 8624
1332 사회 문화 비자에 대하여 댓글2 사담방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04 9104
1331 인도네시아 까르푸에서 사면 안되는것들.. 댓글11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16 11503
1330 LCD와 ISO 가장 편하고 쉽게 만드는 유틸 댓글2 첨부파일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06 7176
1329 인터넷 해지와 가입은?? 댓글2 조약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26 8423
1328 자카르타 지도 - 6 / 8 댓글25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03 10730
1327 김치요.... 댓글4 사물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19 9633
1326 지게차 중고를 찾고 있습니다. 미스터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06 7001
1325 인도네시아에 있는 횟집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댓글5 을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27 10394
1324 DSLR관련 질문 입니다 HELP ME !!!! 댓글3 리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06 9086
1323 한국말 되는 핸드폰 구입하고 싶어요. 댓글5 Jad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19 7850
1322 차량구입문의.... 댓글2 jakartagu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06 7134
1321 황당한 질문이라서 댓글4 응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14 11172
1320 ONLINE GAME 가능한 한국 PC방 좀 알려주세요~" 댓글3 WIG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30 2553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