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토지 임대, 건설, 세금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9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임대, 건설, 세금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엘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8-10 22:54 조회11,751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465

본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발리에서 민박이나 꾸타 해안 인근에 레스토랑 및 커피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하는 부지를 임대해야하며 건물을 임대하던지 지어야하는데 이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법상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와 보조금 또는 외국인의 사업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인니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좋은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먼저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그 다음에 필요한 비자나 그 외 업종별 필요한 서류등을 진행하시면됩니다.
울프님의 내용이 거의맞습니다.
발리 지역은 관광 특구로서 외국인 실명 회사도(아니면 현지인 이름을 빌려야 하므로 위험) 가능하고 현재도 많은 한국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초창기 투자에서는 바로 건물을 사거나 하는 것은 깊이 생각하시고 임대형식으로 하신다음 매입하시는 것이 초기 시행착오나 비용을 절약 하실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향후 발리의 특성상 관광객이 줄진않을 것이고 지금도 한국인을 위시한 수요가 많기에 전망도 밝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회사 설립을 하시면 회사이름 으로 소유가 가능합니다. 

개인자격 으로는 (토지소유권(HM), 건물소유권(HGB)) 소유가 불가능 합니다.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 토지 소유 불가, 외국인 사업시 받을 수있는 혜택 전무, 보조금은 오히려..사업주가
공무원에게 지불해야죠..ㅋㅋ (수출 공장인 경우는 수출품에 한해서는 관세안무는 정도..
근뒤..카페면 별해당사항 없을듯..), 세금은 부과세 10%정도 나올듯하지만..
외국인이라서..비자 유지비용도 만만찮음..1년에 1200$에 연장 수수료 300$, 출국시
출국세 100만 루피/1회출국 (10만원정도)..그리고 월급에 대한 세금도 내야합니다.
한달에 순수히 주거하기 위한 비자 및 세금이 한화로 월 25만원이상 생각하셔야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103건 2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47 블랙베리 아이콘 문의 댓글5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6 9939
1346 Jati negara 중고시장을 다녀와서 댓글1 미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1 4572
1345 자카르타 코리안시리즈를 아십니까?! 댓글30 인도네시아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1 6810
1344 비자 안받고 싱가폴 다녀갈때.. 댓글3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06 9325
1343 재입국 연장 신청에 관한건 댓글3 캔디는장사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5 7372
1342 chevrolet 차에대해서 댓글6 첨부파일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6 6409
1341 복싱장을 찾습니다 . 댓글7 웅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7 9707
1340 닭가슴살 품은 오징어순대 / 한번 만들어 볼까요? 댓글2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30 4947
1339 부모님께 가구를 보낼려고 하는데... 댓글5 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7 11259
1338 호주에서 운전을 하려면 인니면허증으로 어떤서류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댓글2 coc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9 9553
1337 삼성 스타폰... 댓글2 미스터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7 10421
1336 인도네시아 전지역 꼬스 정보!!KOST!KOSKOSAN!! 댓글1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1 6534
1335 다음달에 들어가는데 정말 궁금한게 넘 많아요 (학교....) 댓글2 환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4 6845
1334 노후비자 관련 궁굼합니다~~!!! 댓글4 꾼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0 8033
1333 여자 사우나(목욕탕)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8 eile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3 7509
1332 홈페이지 만들고 싶습니다. skywar9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4 6458
1331 인니서 쓰던 물건 한국으로 부칠 때 (선박) 댓글4 수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25 9632
1330 싱가폴 키타스비자받기 1박상품 댓글5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7 8305
1329 댁의 남편 집에 있으세요? 댓글2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2 5313
1328 입냄새 날때 응급처치법 댓글7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8 6572
1327 기억력 TEST 댓글7 곰곰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2 4553
1326 "식객"이 추천하는 한국인의 건강식품 식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7 4857
1325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싶습니다.. 댓글3 꾼장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0 8797
1324 사회문화 비자로 이사짐 받기 댓글4 금홍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13 8345
1323 한국 풍선에서 석면이 나왔답니다..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9 5590
1322 통관 공항 통관시 김치등을 반입할때 댓글6 Zez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18 13604
1321 법무부 전산 네트워크 정상화 여부 댓글2 따로또같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8 11288
1320 답변글 반둥에서 족자까지 자가용으로 갈 경우 노선 좀 가르쳐주셔요~ 댓글1 첨부파일 kode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1 884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