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7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퇴사시 한국 귀임 항공권 제공 법조항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9-12 23:24 조회11,197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0108
mobilewrite

본문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한국 귀임 편도 항공권을 제공해야하는게 이민법상 규정이라던데 이민법 몇번 조항인지 알 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Freemason님의 댓글

Freemas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일 처음 이 법조항에 보면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UU Ketenagakerjaan”) Hak TKA yang Resign
Anda menyebut dua pasal dalam UU Ketenagakerjaan, yakn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dan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Perlu kami luruskan bahwa tidak ada ayat (4) dalam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Berikut bunyi lengkap Pasal 154 UU Ketenagakerjaan:
 
Penetap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151 ayat (3) tidak diperlukan dalam hal:
a.    pekerja/buruh masih dalam masa percobaan kerja, bilamana telah dipersyaratkan secara tertulis sebelumnya;
b.    pekerja/buruh mengajukan permintaan pengunduran diri, secara tertulis atas kemauan sendiri tanpa ada indikasi adanya tekanan/intimidasi dari pengusaha, berakhirnya hubungan kerja sesuai dengan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untuk pertama kali;
c.    pekerja/buruh mencapai usia pensiun sesuai dengan ketetap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perjanjian kerja bersama, atau peraturan perundang-undangan; atau
d.    pekerja/buruh meninggal dunia.
 
Selanjutnya kita simak bersama bunyi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asal 162 ayat (1) UU Ketenagakerjaan:
“Pekerja/buruh yang mengundurkan diri atas kemauan sendiri, memperoleh uang penggantian hak sesuai ketentuan Pasal 156 ayat (4).”
             
Jadi, kami asumsikan bahwa Anda keliru dalam mengetik nomor pasal. Di samping itu, berangkat dari bunyi Pasal 162 ayat (1) itu sendiri yang berkaitan deng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kami menyimpulkan bahwa maksud dari pasal yang Anda keliru dalam pengetikan bukanlah Pasal 154 ayat (4) UU Ketenagakerjaan, melainkan Pasal 156 ayat (4) UU Ketenagakerjaan, yakni soal Uang Penggantian Hak (“UPH”).

Pasal 156, ayat 4 menyebutkan, ” Uang penggantian hak yang seharusnya diterima sebagaimana dimaksud dalam ayat (1) meliputi :

1. cuti tahunan yang belum diambil dan belum gugur;
2. biaya atau ongkos pulang untuk pekerja/buruh dan keluarganya ke tempat dimana pekerja/buruh diterima bekerja;
3. penggantian perumahan serta pengobatan dan perawatan ditetapkan 15% (lima belas perseratus) dari uang pesangon dan/atau uang penghargaan masa kerja bagi yang memenuhi syarat;
4. hal-hal lain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peraturan perusahaan atau perjanjian kerja bersama.
조항 156 4절 2번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 매년 연장해야하는 키타스 부분때문에 계약직이라 보여질듯합니다.
계약직은 받기 힘들다고 들었는데, 아마 계약서나, 사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받을수 있을듯 합니다.

혹시나 제가 올린글에 정정할게 있으면 해주십시요~.
화이팅!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963건 2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07 비즈니스 인니 현지 지갑 벨트 장갑 업체 문의. 댓글1 무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4 6485
1206 생활/문화 인니에서 결혼해 가족을 이루신 분들께 권유 합니다 댓글5 레이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8 9623
1205 통신/전자 컴퓨터 내부 청소 업체 ?!? 댓글7 SilverZe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0 6616
1204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신발 공장 기업 현황 을 알고 싶어요. 댓글2 Novem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1 14535
1203 여행 정글랜드 어드벤쳐 아시는 분.... 댓글4 원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0 10680
1202 생활/문화 골프백, 골프화, 골프 바지 구입 문의 드립니다. 댓글6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2 9604
1201 비자 사회문화비자 연장시 현지스폰서 변경 가능할까요? 댓글9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7 14224
1200 숙박 자칼 남부 게스트하우스 문의 댓글5 여자라서행복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9 8947
1199 세법/법률 국적변경에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8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3 11266
1198 통신/전자 XPERIA Z TABLET CASE파는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3 불량감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5 6616
1197 기타 Sekjen 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3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8 5423
1196 건강 어깨 통증 댓글5 레드유니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9 7688
1195 기타 윈도우 7 정품 및 오피스 2013 정품으로 저렴하게 구매 할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댓글2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11 7291
1194 통신/전자 플레이스테이션3 어디서 사야하나요 댓글2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3 8045
1193 차량/교통 차를 매매 할때.... 댓글4 큰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1 9806
1192 비자 너무 걱정입니다,,,,ㅜㅜ 꼭좀 도와주세요 댓글5 멋진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3 15451
1191 생활/문화 미식가 (美食家) 분들만 보세요 ^^ 댓글24 삼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7 12491
1190 생활/문화 조지언퍼니처 연락처 알고 싶습니다. 댓글1 베바스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09 22110
1189 비자 자녀 이중국적 문제인데요 도와주세여 ㅠㅠ 댓글6 jsej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4 10158
1188 통신/전자 인니휴대폰(로밍)? 한국서 사용하기??? 댓글9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6 6328
1187 부동산 부동산구입 댓글3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2 5087
1186 비자 여권재발급하면 그전여권에있던 끼따스 댓글2 콩콩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8 5488
1185 기타 한-영 전문번역사 구합니다. 댓글1 Acousti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9 4750
1184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에 대해.... 댓글2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3 5633
118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전화번호부 책 댓글2 자카루루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8 7508
1182 차량/교통 차량 광택코팅 문의 올립니다. 댓글2 Par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6 3627
1181 생활/문화 신한-인도모빌 파이낸스 댓글2 man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7 7023
1180 통신/전자 퍼스트미디어 쓰시는분~ 도와주세요~ 댓글6 갱갱갱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29 498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