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25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28 16:09 조회6,534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2781
mobilewrite

본문

아파트 사용권(hak pakai) 문의 입니다.
구글링을 하여보니 외국인 명의로 아파트 사용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건이 자칼타 지역 30억, 반텐주 20억, 자와바랏주 10억 이상이네요.
등기가 가능하니 괜한 현지인 명의차용으로 인한 송사는 피할수 있을거 같아 좋긴한데, 차후 매매시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제가 참조한 신문기사에는 30년 사용기간 이후 연장도 가능하고, 현지인에게 매매시에는 소유권으로(HGB)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이해되는데요. 이분야에 전문가님 계시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외국인은 아파트의 경우 사용권(HAK Pakai)로 명의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 외국인이라함은, ITAS를 소유하고 적접하게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자를 말합니다.
    (PP No 103, Tahun 2015(2015년 대통령령 103호) 제 1조에 규정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 취득 후에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최초 30년, 연장 20년이며, 갱신하는 경우 다시 30년입니다.
  : PP No 103, Tahun 2015(2015년 대통령령 103호)의 내용입니다.
2. 타인에게 매매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되파는 경우, 시장가치의 70%로 가치 하락함.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급이 4순위이고, 현지인이 구매하면, 권리등급을 높이는 추가 절차가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
3.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등기부등본 상 명의는 시행사로 하고 시행사와 공증계약형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아파트들마다 다소 다르게 운영합니다.
4. 중요한 은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 공증인을 통하여 공증서를 작성하여야 함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2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99 비자 신규여권 변경관련 질문합니다. (끼따스는 구여권) 댓글5 콩콩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21 7924
4098 은행 발리 bni 통장잔고 인출 댓글2 쁘띠아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5 9948
4097 생활/문화 발리는 왜 대문 통로가 좁아요? 댓글4 강원도총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30 6573
4096 비즈니스 관심있습니다 댓글1 청산별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3 3071
4095 부동산 아파트 구입 관련.... 댓글1 제임스08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8 7117
4094 숙박 1년 장기숙박 호텔 알려주세요~ 댓글2 클라우드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7441
4093 여행 티켓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데.. 댓글4 stabi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0 7952
4092 비즈니스 수입대행사를 찾습니다. 댓글3 넵둬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3 6516
4091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절 있는가요 댓글5 NEGA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6 14097
4090 비자 싱가포르에 갔다 와서 도착비자 받으려 합니다. 댓글5 GoodS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0 7509
4089 자동차 구매시 론에 대해서.. 댓글4 chem비광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4 6237
4088 비즈니스 1 댓글3 필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5 6773
4087 인쇄공장이나 업체 찿습니다 댓글4 인도네시아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5 10927
4086 갤럭시 s 인터넷 정액제?? 댓글3 j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8 6653
408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구직에 관심이 생겨서 몇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3 kakdo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06 5521
4084 라텍스 베개 문의요~ 댓글4 eskr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6 9377
4083 교육 대학 특례입학에 관하여 댓글6 gai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5 8395
4082 비자 Kitas 절차 문의 댓글1 갈비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9 5773
4081 비자 아기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서 이번에 한국에 들어오는데 필요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4 포도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5 3549
4080 관광비자 연장 하려는데요.. 댓글5 Richard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2 8803
4079 비자 싱가폴 비자대행 업체 중 가장 저렴곳 아시는분,,,, 댓글6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7 10053
4078 한국 김치냉장고 어디서 사나요? 댓글2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8 7221
4077 아이폰4 텔콤셀 또는 XL 약정건 댓글6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5 7165
4076 갤럭시 S2 댓글5 Mc딜리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8 14081
4075 숙박 호텔위를 알려고합니다 댓글6 강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3 7417
4074 기타 아시안게임 입장권 구매 문의드려요.... 댓글8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4 7287
4073 통신/전자 아이폰 인터넷 무제한 사용 댓글3 람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0 9333
4072 비즈니스 한국에서 젤리유통하고있는.,,,,,,,, 댓글2 고고패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9 441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