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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수습기간 현지직원 내보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15 12:00 조회6,128회 댓글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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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조건으로 채용한 직원이 열흘만에 사고를 쳐 내보내려 하니 노동법을 들먹이며 3개월치 월급을 해고수당으로 줘야 한다고 회사에 대드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런 규정이 있는 건가요?

수습기간이란 직원인성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기간이니 중간에라도 아니다 싶으면 내보낼 수 있는건지, 아니면 3개월 수습기간 마친 후에야 내보낼 수 있는지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하자 할 경우 어떤 법령을 들이밀어야 하는지(아니면 직원이 어떤 법령을 들이 밀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 고급정보를 맨입으로 요청하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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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eautician님의 댓글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수님들의 답변 감사합니다.
상황진행 보면서 추가 조언을 전화 등으로 부탁드리려 하오니 아무쪼록 거절치 말아주세요.ㅠㅠ
감사합니다.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앞 두 분이 잘 설명하셔서 더 부연할 게 없네요.
근무 시작한지 10일이면 고용계약서 작성 여부가 크게 작용하진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혹시 고용계약서 서명하지 않았다는 걸 꼬투리 잡더라도, 지금이라도 (수습기간 넣어서) 작성해서 회사 업무 때문에 서명이 밀린 거라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글 내용으로 보아, 직원측도 수습 기간이라는 건 인정한 모양이네요.
제아무리 꼴통 강성노조가 점령한 회사의 노사합의 사규도 정규직의 수습 기간 중 귀책에 의한 해고는 언제든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도 근무일수 만큼만 지급하는 게 당연하고요.
관련 노동법률 가져 와 보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노동법에 수습 기간 중 해고할 시 수습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률 따위는 없습니다.
그따위 법이 있다면, 어떤 회사가 미쳤다고 수습기간 두고 정규직을 채용하겠어요, 차라리 1.5개월 계약직 두번 시키고 나서 문제 없으면 정규직 시키는 조건이 합법적이고 안전한데.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고용계약서 미작성 => 고용자의 실책으로 간주, 미작성은 정식 근무로 치부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수습기간을 넣는다 => 문제있는 직원이 인정안하면 무효. 게다가 이게 괜한 꼬투리가 될 가능성도 있음.
귀책에 의한 해고는 언제든 가능 => 귀책이 해고사항에 해당되는지 증빙해야 하고, 노동법상 귀책이 발생시 바로 해고가 아니라 서면으로 통보후(2번인가 3번) 개선이 없을시로 되어 있는 으로 기억합니다.

딴지를 거는이 아니라, 어느나라든지 마찬가지이지만, 노동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기 나름이라, 가장 좋은건 억울하지만, 관련 직원과 잘 마무리 하시는이 좋을 같습니다. 법적으로 들어가면 그에 소요되는 시간낭비등과 여러가지 증빙해야 하는 점... 게다가 법적으로 가기전에 중재위원회에서 중재도 들어올거고.. 게다가 주변에 무료료 변호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줄은 섯을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직원도 누군가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면서 부추기는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지만, 가능하면 좋게 해결하는 이 여러모로 좋고, 대신에 이번을 계기삼아서 항상 직원 채용시 가장 먼저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을 최우선적으로 하셔서 동일사항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하시는이 어떨지요.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노동청 직원에게 확인한 바로는, 근무 개시 후 고용계약서 미작성 3개월 초과 시, 정규직으로 간주되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가이드 라인도 없으면, 하루 일하고 나서 고용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정규직이라고 우기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겠지요.

저는 '수습 기간 중 해고'는 꼭 귀책뿐 만이 아니라, 그냥 업무 능력 미달 사유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업무 중 귀책에 의한 해고를 서면 통보 3회 후 진행한다는 건 저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만, '수습 기간 중 해고' 역시 그 법률에 해당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네요.
그래서야 수습 기간을 두는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노동법이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해도, 상대가 법 들먹이면서 땡깡 부리는데 좋게좋게 달래기만 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야 상대가 기고만장 더 대차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받아치면서도, 인정상 좋게좋게 합의하는 게 무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신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지만, 인정상 이 정도는 신경 써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저도 필요시에 씁니다.
실제 법적 절차까지 가는 건 좋지 않다는 사실은 뷰티션님도 이미 알고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가장 잘 아시는 분 중 한 분이실 겁니다. ^^)

사족입니다만...
노동법이 기본적으로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이라는 건 좀 곰곰히 생각해 볼 만 합니다.
물론 노동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는 태생적 성격은 있지만, 모든 법은 공정함을 기본으로 합니다.
불공정한 관행의 간극이 점차 벌어짐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의 국민이 불이익을 보게 될 때,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비를 분명하게 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법이 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느 한 쪽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 법을 제정한다고 봅니다. (어느 쪽에게는 공정함이 박탈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요.)
해고를 하지 못하는 규정도 있지만, 반면 해고를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해고를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고용인 측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법 탓이 아니라, 국가 정부 성향에 따라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노동자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로 선진국일 수록 노동법이 고용인-피고용인 양자 간 공정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강하고, 후진국일수록 (양자 어느 쪽으로든) 불공정한데, 그 중에서도 개발 주도의 독재국가들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봅니다. (공산당 1당 독재로 노동자의 천국일 같은 나라, 중국과 베트남이 그 좋은 예지요.)
중국과 베트남이야 저도 안살아 봤으니 자세히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 본 나라 중에도 노동법이 노동자에게 그다지 유리하게 해석되지 않는 나라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한국이지요. ㅎㅎ

댓글의 댓글

Bskok님의 댓글

Bsk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랑쾌활님 설명 잘 읽어보았습니다 %%
설명 중 한가지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

맨 마지막 줄에 "차라리 1.5개월 계약직 두번 시키고 나서 문제 없으면 정규직 시키는 조건이 합법적이고 안전한데." 이 말씀은 1.5개월 x 2회 계약직으로 인력운영하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바꾸는게 합법적이라는 말씀이신거죠? 혹 그렇다면 1.5개월씩 2회 이후, 3번째 계약도 1.5개월도 하면 어찌 되나요? 아니면 2회차가 끝나고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요 ??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 사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사규를 지방노동부 날인을 받았을 경우,
계약서가 없을 시 사규 근거를 둡니다.
기본적으로 수습직원은 수습 3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을 기본으로 합니다.
수습 기간이 없는 경우는 계약직으로 됩니다.
정규직 이전에 수습 기간을 거칠 경우, 수습 기간에는 언제든 해고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입사시 구두 통보 후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지만, 대부분 문제없었는데,
상기 직원은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직원이겠네요.
정규직 계약서 상의 수습기간 명시가 되어 있을 시 상기 설명과 동일하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수습기간이 아니고 계약직이 됩니다.
사전에 아무런 계약이 없었을 경우, 최대한 빠르게 사규 작성 후 지방 노동부에 먼저 조치하시는 이 좋을 듯합니다.
계약직인 경우, 계약 기간안에 해고는 손해 배상 부분이 존재합니다.
고로 정규직 사규 안에 수습 기간 명시와 조건 그리고 최초 3개월 이내 유예 정규 계약서 조항 등을 만들어 두시는 이 좋을 듯합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고용계약서가 있으신가요? 고용계약서가 없다면 일단 출근 첫날이  정규직 근무 1일차가 됩니다. 또 고용계약서 상 수습기간이 없다면 일방적인 해고는 위법입니다
수습기간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중에 해고는 근무일수만큼의 급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2)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고용계약을 맺었다면 해고를 할 경우 남은 잔여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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