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3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3,273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가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가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가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가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가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2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99 통신/전자 후불제 전화 선불제로 바꾸고 싶어요..부탁드려요.. 댓글3 운명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6 6367
4098 여행 수카르노하타공항에서 5-6시간 보내기? 댓글9 스위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4 12753
4097 여행 이중국적자 비행기표의 성명 댓글2 ANDREAGA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25 8866
4096 부동산 사업자 등록증은 아직없는데, 건물 임대 가능한가요? 댓글4 cihw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9 8252
4095 생활/문화 집 현관 램프에 이런게 붙어있는데 뭔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4 첨부파일 정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8 7128
4094 통신/전자 WINIA 에어콘 댓글2 산지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6 6239
4093 세법/법률 근무지 변경 신고가 불가하다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댓글3 산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5 5888
4092 은행 인도네시아 환율 관련하여. 댓글10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0 10826
409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서 식판 구할수 있는곳! 댓글5 RO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8 7679
4090 통신/전자 cibubur kota wisata 사시는분들 중에 댓글4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8 10544
4089 비자 kitap문이 댓글5 puriis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15 6720
4088 생활/문화 찔레곤 지역 IPTV 설치 가능 한가요? 댓글4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5 14622
4087 통관 한국에서 책(300권, 6박스)을 가져오려 하는데 도와주세요. 댓글2 월광독거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2 10307
4086 비자 퇴사 댓글7 fir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8 8485
4085 비자 만 18세이상 비자문제 댓글3 레몬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7 6541
4084 기타 요즘 인도네시아인들이 좋아하는 한국드라마가 무엇인가요? 댓글6 아몬드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7 6106
4083 비자 두달짜리 비즈니스 비자, 그만둘시 연장문의 댓글2 웃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4 5825
4082 차량/교통 면허증 갱신기간 댓글6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3 8292
4081 세법/법률 PM 설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6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30 7707
4080 기타 아크릴거울 , 거울시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댓글2 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0 12032
4079 생활/문화 커피에 관하여... ... 댓글7 하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9 9006
4078 부동산 외국인 명의로 PT를 설립가능한지요? 댓글4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6 9233
4077 건강 치과문의 댓글9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9 10567
4076 생활/문화 라마단기간 정상영업 하나요? 댓글5 디아루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3 6878
4075 교육 영어^-^ 댓글10 우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2 9155
4074 생활/문화 항공소형포장물 부쳐보신적 있으세요? 댓글6 귀뚜라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2 11573
4073 교육 1달 인니어 배울곳 댓글1 깜태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7011
4072 차량/교통 기장 이노바 구매..수동 대 오토? 댓글10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5 1203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