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45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18,322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2건 2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84 세법/법률 한국 내 사업체가 인도 개인에게 현금 혹은 상품 관련 법률 댓글9 포모스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1 3481
5483 세법/법률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줍니다. 댓글10 jj123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7 7049
5482 답변글 세법/법률 좋아요1 Re: 부탁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줍니다. 사무드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8 3307
5481 비즈니스 금년 르바란 보너스 문의 드립니다 댓글6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4 6443
5480 통관 한국->인도네시아 배송문의 댓글4 KOZ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04 7257
5479 생활/문화 밀가루와 감자전분 댓글8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30 5569
5478 비즈니스 라텍스 니트릴 장갑 취급 , 생산 업체 찾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댓글11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9 12195
5477 통신/전자 '불법 휴대폰' 범람 인도네시아, 폐쇄형 IEMI 규제로 뿌리뽑는다 댓글1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8 5200
5476 비즈니스 생닭 현지업체 댓글1 Ho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8 4344
5475 통신/전자 좋아요2 인도네시아 불법 유통되는 스마트폰 단속에 관하여.... 댓글3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7 4123
5474 기타 한국에서 인니로 노트북 핸드캐리 댓글3 딸바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5 5616
5473 통신/전자 휴대폰 IMEI 차단 관련 댓글16 Luci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4 9610
5472 기타 저는 대학생 해외봉사 참가팀입니다! 저희와 협력을 맺을 기관을 찾고있습니다. 댓글2 윤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1 4151
5471 생활/문화 완료 - 삼겹살 정기 납품 가능 업체 문의 댓글7 Jal살아보려구요1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0 8070
5470 비자 EPO 를 직접할경우 댓글2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0 5984
5469 통신/전자 KartuHalo 한국에서 해지 하는법 있나요? 댓글3 프랑스30일살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8 10068
5468 비즈니스 안녕하십니까 취업이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댓글3 유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5 5661
5467 생활/문화 4월 19일 오픈하는 골프장은?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4 4843
5466 답변글 생활/문화 Re: 4월 19일 오픈하는 골프장은? 댓글5 Jame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7 7606
5465 생활/문화 . 댓글2 미스터엔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3 7476
5464 비즈니스 가발공장 연결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쓰리업위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8 7365
5463 기타 한국회사에서 종사하는 인도네시아인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2 ddidi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3 5668
5462 생활/문화 업데이트 4/11일_르바란 휴가(5월 20일경 전후) 전망 문의드려요... 댓글6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2 6360
5461 기타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분증 원본? 아낙세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2 5184
5460 건강 한국비자센터 연락처와 위치를 아시는 분 알려주십시오. 댓글3 인도네시아사랑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2 8145
5459 비자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한국 입국이 가능한가요? 댓글4 인도네시아사랑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01 3931
5458 세법/법률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 댓글3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31 5148
5457 건강 코로나 검사키트 수출가능 합니다 가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31 401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