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7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Re: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06 10:03 조회7,491회 댓글0건

첨부파일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482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려 봅니다.

1. BI측 입장 - 기업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근거 : PBI No.17/3/2015 - 21조 (1)항 & (3)항
    7월 01일 전에 이미 근로계약서가 서명되었을 경우에만 외화로 급여 표기 및 지급 가능,
    연장 및/혹은 수정 계약서는 반드시 루피아로 표기 및 지급을 준수하여야 하며
    7월 01일 이후의 근로게약서일 경우도 루피아 표기 및 지급을 따라야 함.
    만일 외국인력이 본국으로 송금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외화에 상응하는 루피아로써 은행에 요청함.

2. 개인 의견
    근로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급여는 외화로 지급(국내외 송금)한다는 조건과 퇴사시점까지 본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7월 01일 이전 입사자든 7월 01일 이후의 입사자든 급여를 외화로써 국내외 은행송금 방법으로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로는,
    첫째, 동 규정 5조 c에
           "정부 법령(Undang-Undang)인 중앙은행법, 투자법, 수출금융기구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는
           기타 외환거래는 루피아 의무 사용에서 열외됨."
              *투자법 (2007년 25호) 8조 (3)항 g : "투자기업에 외국인력의 소득(급여)을 송금(transfer) 권한 부여"
    둘째, 동 규정 10조 (2)항 b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되었을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 거절 금지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즉 루피아 수취를 거절, 외화로써 수취 가능하다는 의미.
    셋째, 동 규정 10조 (3)항 a에
           "상기 (2)항 b에서 언급된 서면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
    넷째, 동 규정 FAQ 19번에
           "외화지급이 이미 서면으로 계약된 경우에는 루피아 수취를 거절할 수 있으며,
           언급된 서면 계약은 본 규정 4조 및 5조에서 언급된 루피아 사용 의무 예외 거래에만 적용된다.
           상기 거래 이외 용도로써 7월 01일 이전에 작성된 서면 계약이 있다할지라도
           해당 서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만 유효하며, 이는 비현금거래에만 유효함."

참고로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올라와 있는 한글판 관련 규정 내용 첨부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8건 2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80 생활/문화 x가지 문화 인도네시아 댓글9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8 8062
5479 답변글 비즈니스 Re: 와인 수입 h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9 3874
5478 통신/전자 구입 문의(김치냉장고) 댓글3 Lee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0 7915
5477 통신/전자 핸드폰 심카드(Telkomsel) 데이터 사용 관련 문의 댓글6 joog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2 7664
5476 비즈니스 비지니스 관련 질문인데 여기에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포인트가 없다하여.. ㅠㅠ 댓글2 인니어배우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9 7012
547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PT 회사 조회 가능 하신 분 댓글2 베바스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2 4789
5474 생활/문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EMS 우체국 택배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1 Smokie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6 19150
547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과일 수출 가능한 업체 및 현지인 알려주세요 깜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04 2696
5472 차량/교통 도와주세요 급해요 댓글1 하쿠나마타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1 6776
5471 비자 인도네시아 여성이 한국에 취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5 혼자여행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8 5362
5470 생활/문화 좋은 치과좀 소개해주세요 ㅜㅜ 댓글6 deddded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3 9128
5469 건강 피부과 추천 받습니다 댓글3 backpac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6 5199
5468 여행 대한항공이싫어서................ 댓글12 BNC화장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30 13385
5467 기타 발송대행이나 환전 가능한 분 있나요? 댓글1 나무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6 5037
5466 비자 도움 부탁 드립니다. 댓글1 비너스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0 5510
5465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조만간 인도네시아쪽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데요 댓글2 마다가스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7 11590
5464 비즈니스 찌까랑에 한국미용실 전화번호 아시는분 댓글1 나름최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6 11277
5463 차량/교통 오토바이 구매시 STNK가 외국인 명의로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댓글6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0 5266
5462 생활/문화 바하사+생활영어 개인교습 원합니다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2 7902
5461 비즈니스 소액투자(약3억루피)자모집 건축비용+사용 첨부파일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7 4259
5460 생활/문화 cibodas 골프장 댓글4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31 9938
5459 비자 6개월정도 들어가려 합니다.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1 iNdAle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1 8794
5458 기타 한국에서 지인들이 방문할때 보통 어디를 가시나요~ 댓글7 ar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3 10413
5457 비자 사회문화비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3 kuu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1 7651
5456 차량/교통 * 질문드립니다(오토바이 소유자 이전등기 하는 방법) 한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1 8422
5455 비즈니스 인니진출 예정기업 댓글1 다행이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1 6298
5454 기타 질문 완료 댓글1 스타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6 11875
5453 은행 인도네시아은행 통장 개설 준비물 댓글4 ibody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27 1047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