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kitas 연장 건과 관련하여....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5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 kitas 연장 건과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8-12 17:58 조회13,541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74721

본문

안녕하세요? 
kitas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들여다 볼수록 궁금증이 더해지고 머리가 아파오네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다시 여쭙니다. 

1. IMTA, RPTKA, Family Register 는 매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렇다면 각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2. 전에 이용하던 현지 대행사에서 작년 KITAS 연장 시 들어간 비용 목록을
    받았는데요, 이 중 STM, SKSKP, SKTT 는 무엇을 위한 비용이며 어디에 납부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KITAS 진행 후에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번에 분실한 아이 kitas 재발급, 거주지 주소 이전, kitas 연장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해야 해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암튼.. 경험 많으신 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복덩이둘님의 댓글

복덩이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카일리님 화이팅! 입니다..저희도 이번 끼따스 연장하면서 부르는게 값이라 엄청난 돈을 지불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꼭 후기부탁드리며 내년엔 저희도 직접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PTKA가 원래 조금 넉넉하게 기간을 주고, KITAS는 입국일 기준이다보니 RPTKA 만료가 KITAS보다 더 늦을수도 있지만, 신경쓰지 마시고 RPTKA부터 먼저 연장해야 합니다.
즉, 해당 직책을 예로 내년  11월까지로 다시 확보 -> $.1,200 내고 IMTA (워크 퍼밋) 수속 -> 이를 근거로 이민국에서 체류 허가인 KITAS를 발급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A01는 최초에 처음 비자케이블 수속시 노동부에서 이민국에 보내는 근로 비자 승인서인 바, 연장시에는 더 이상 연관되지 않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일리님의 댓글

카일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RPTKA, IMTA 를 먼저 만든 후에 KITAS 연장을 진행해야 하는 군요.
RPTKA의 경우 기한이 11월 말이고 KITAS는 10월 초인데, 이 경우에도 RPTKA를 먼저 만들어야 하나요?
여기 인도웹에서 RPTKA 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KITAS 연장을 먼저 하고 나중에 만들어도 된다는 글을
읽은 듯해서요.....  참 그리고 TA-01은 무엇인가요?  반드시 해야 하는 종목인지요?

감사합니다.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2 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인력 이주부 장관령 2013년 제12호에 의함)

1.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 및 변경
[연장]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 신청은 다음 직위의 자에게 제출한다.
        a. 주 사이에 걸쳐 있는(lintas)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은 총국장(Dirjen)
        b. 1개 주 내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연장은 주 인력 이주 청장(Kepala Dinas)

        -서류조건-
        a. 훈련 인증서와 함께 교육과 훈련을 실행하였다는 보고서
        b. 유효한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결정서 사본
        c. 유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IMTA) 사본
        d. 장관이 지정한 정부은행에 외국인 근로자(TKA) 사용대가로 지불한 보상금 영수증 사본
        e. 필요하다면 기술기관으로부터의 외국인 근로자(TKA) 직위 추천

          [변경]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계획서(RPTKA) 기간 만료 전에 국장(Direktur) 또는 총국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다.

          * 변경은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a. 기업 주소지 변경
          b. 기업명칭 변경
          c. 직위 변경
          d. 근무지 변경
          e. 외국인 근로자(TKA) 직원 수 변경
          f. 국적 변경

2.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IMTA) 연장
연장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는 국장 또는 주 인력 이주청장 또는 군/시 인력 이주 지청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IMTA) 연장은 아래 직위의 자가 발급한다.
a. 근무지가 1개 주 이상인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국장
b. 근무지가 1개의 주내에서 군/시 사이에 걸쳐 있는(lintas)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주 인력 이주 청장
c. 1개의 군/시 내에서 근무지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TKA)의 경우: 군/시 인력 이주 지청장

* 신청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IMTA) 기간이 종료되기 전 적어도30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 2014 년 1 월 24 일 변경된 내용으로 외국인 근로자 배치 계획 (RPTKA), 인력 부처의 추천에 의한 직원의 개별 승인(TA01) 및 취업 허가증 (IMTA)에 대한 기업 응용 프로그램은 하드 카피를 제출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회사는 이에 대해 하나의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RPTKA, IMTA 연장 후 KITAS 연장함

a. STM (Surat Tanda Melapor):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 살고있는 Resort Police Department.
b. SKLD (Surat Keterangan Lapor Diri): 2014 년 1 월 1 일 폐지되었슴.
c. SKTT ( Surat Keterangan Tempat Tinggal), SKPPS (Surat Keterangan Pendaftaran Penduduk Sementara) 및 SKSKP (Surat Keterangan Susunan Keluarga Pendatang) : SKTT 의 경우 자카르타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나 가족은 필요 없으나 그 외의 지역은 Kantor Catatan Sipil 에 등록 필수임.

* KITAS 연장 후 STM(경찰 문서), SKPPS(인구 문서), SKSKP 를 신고함.

* 소요되는 수수료는 컨설턴트에게 직접 문의하십시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근로자의 경우, RPTKA, IMTA 선 연장 후 이민국에 가 KITAS 연장 합니다.
2. Family register는 매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처음거 사본 갖고 계속 쓰셔도 됩니다.
3. STM은 해당 지역 경찰 외국인 신고, SKSKP / SKTT는 주민과 신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KITAS 완료 후 진행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411건 2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83 통관 좋아요1 한국-->인도네시아 물품발송,통관 대행 댓글2 사바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2 3721
1682 답변글 건강 Re: 자카르타내에 치질관련 한국인 병원이 있을가요? 댓글2 ultrab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5 3767
1681 생활/문화 자카르타 롯데백화점 매장 문의 우헤헤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9 2651
1680 차량/교통 출장시 차량렌탈(+기사) 문의 드립니다. 댓글1 huh7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13 3643
1679 여행 차량 결함시 대처 방법 문의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16 2289
1678 기타 혹시 이 캔 음료수 자카르타에 판매하는곳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댓글3 첨부파일 Awan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25 4898
1677 숙박 찌까랑 아파트 문의 드립니다~ 댓글4 하하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6 3993
1676 건강 인도네시아 화상 치료 병원 LucyK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3 2109
1675 통신/전자 moi 아파트 인터넷설치가 궁금해요 댓글1 기쁜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6-19 4284
1674 비즈니스 CV로 요식업 댓글1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9-04 5400
1673 통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댓글2 부지런배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2-02 2375
1672 세법/법률 Notaris의 공증 비용 댓글9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6 6118
1671 생활/문화 저녁 10시 이후 밥먹을 식당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2 코밸리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9 4083
1670 답변글 차량/교통 Re: 오늘부터 도로 통제한다던데 PJBB 때문에.. Jame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5 3875
1669 기타 좋아요1 태양광설치문의 댓글4 나그네201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31 6089
1668 생활/문화 인니직장생활 장단점 댓글5 Mata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4 10501
1667 여행 호텔 격리 어렵지 않아요. 현재 호텔 자가격리중 입니다 댓글9 acha100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4 17319
1666 건강 자카르타 아름다운 치과 댓글4 마커스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5-18 13812
1665 여행 패키지 여행사 소개받고 싶습니다. venusb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6 5135
1664 일상 노래방기계 수리점 털보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4 1755
166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인력송출업체 댓글2 민둥우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02 4291
1662 기타 물건위탁하실분 계신가요?(완료)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09 3720
1661 통관 한국에서 자카르타로 소화물 운반하는 택배회사 있나요? 댓글2 인니초보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4-24 3692
1660 건강 자카르타 임플란트 문의 댓글1 nokw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7-25 3008
1659 생활/문화 자카르타 공항주변 1인 플레이 가능한 골프장 댓글1 제2의인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0-30 1246
1658 부동산 부동산 계약시 집세(1년치) 지불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1 Samb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2-01 12132
1657 기타 촬영을 위한 탤런트/모델 에이전시를 구합니다 댓글2 hap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5-28 5137
1656 비자 인도네시아 비자금액인상내역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7 1152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