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3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bsncMakesD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10-17 13:06 조회8,555회 댓글1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4179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웹을 알게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항상 도움되는 글 많이 읽고 있구요
아직 저는 인도네시아에 이사가지는 않아서 그냥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해서 글을 찾아 읽어보았는데,
아직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1.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인에 비해 부동산 취득 시 받게되는 불이익이 있는지(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라든지, 차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토지 소유권이 없다는 것 외에요)
 
2. 일부에서 인도네시아 분들의 명의로 집을 구입한다 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경우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요(제가 보기에는 좀 위험한 것 같은데요)
 
3. 그리고 상가건물의 구입또한 주택이나 아파트 구입과 동일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아시는 분 많이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nozeroes님의 댓글

nozero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취업비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고용자 상태의 비자(일반회사의 매니저 이하) 상태로는 개인적인 부동산 취득이 불가능하구요, Director 또는 투자자로서의 비자를 가지신 분은 대지가 없는 아파트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KITAP 가지신 분께서는 어느정도의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며 대지도 15년간 HAK GUNA 취득이 가능합니다.

사업체 명의로는 물론 모두 가능합니다.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댓글이 없어서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란이 신설되서 부동산 관련자료가 그쪽으로 다 이동되엇네요..
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으로 사업 하시는 분이라면 상가나 주택정도 인데 언급된대로 입니다.
외국인 투자(PMA) 회사로서 결국 회사의 부동산으로서 소유(사용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AbsncMakesDHgrowFndr님의 댓글

AbsncMakesD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방금 빌리님이 위에 쓰신글을 읽고 다시 댓글을 읽고 있는데요...
지금 천일야화님,빌리님, 병아리님이 쓰신 글을 보면서...
제가 이해한 것으로는 인니법상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기간이나 토지소유에 있어 제한은 있지만)...그러나 개인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외국회사명을 사용해 매입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는지요?
그렇다면 회사설립비용 및 부대비용도 생각을 해야겟네요...
너무 아는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지금부터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ㅜ.ㅜ
좋은하루 되세요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댓글을 올리니 참고하세여!!!

1.외국인 부동산소유는 가능합니다.

경작지 상가 아파트 공장대지 및 건물 등...
회사의 사업연관성과 목적이 우선 입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건 다 됩니다.
단지 외국인이 소유하는 형태는 소유권은 아닙니다만 소유권에 준하는 사용권으로 담보 양도 모두 가능합니다.
외국인 이기에 소유권이 않될 뿐입니다.
그리되면 회사의 목적외에 투기로서 사용 될 수 있고 자본으로 인도네시아 부동산을 모두 살 수 도 있기 때문 이겠지요!!! 


2.현지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 하는 건 그사람 것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임
단지 부동산 구입비를 빌려준 형식으로 하면 결국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장은 가능 하겠지요!

3.상가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빌리님의 댓글

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늦은 밤 자기 전에 외국인 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다소 혼선이 있는거 같아서
댓글 하나 달고 꿈나라 갑니다.
(전에 글 다신 분이 확인 안하시길래 댓글을 지웠었는데요..)

PMA로 설립된 회사의 부동산 소유는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소유기간도 언급되어있고
자세한 내용은 인니의 외국인 부동산법을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설립 시 한국인으로 주주구성가능하구요.
현지인 회사와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설립부터 자격까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천일야화님의 댓글

천일야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럼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제가 듣기론 PMA로 회사설립하면 부동산 매매에 아무지장이없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안고있는건가요..

AbsncMakesDHgrowFndr님의 댓글

AbsncMakesD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마스메라님,바다늑대님의 정보 감사드립니다. 중국도 좀 복잡하지만 외국인이 부동산 소유가 가능한데, 인니의 경우는 또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니에서 아파트를 소요하신 분들, 아님 빌라나 이런것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소유한 것인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바로는 외국사람의 부동산 취득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늑대님의 "고급 아파트 경우는 가능하다"는 쪽은 진위여부는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 뿐 아니라, 회사 설립시에도 일반 회사는 외국인 소유가 불가능하고,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에 이름을 넣을수는 있지만, 필히 현지인 2명이 함께 공동 투자자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래서 대부분이 식모나 운전사 혹은 직원의 명의를 사용해서 부동산 취득을 하거나 회사를 설립하곤 하는데 이 역시 법적으로는 문제발생시 외국인이 손해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울프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면계약은 법정시비에 들어갔을때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국적을 인니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외국인은 항상 불안하게 부동산이나 회사를 소유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죠~

AbsncMakesDHgrowFndr님의 댓글

AbsncMakesD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바다늑대님 글을 보면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취득이 힘든 것 같은데요...ㅜ.ㅜ
고급아파트 외에는...ㅜ.ㅜ
어디서 들으니(어디서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남) 인니인이 외국인과 혼인신청을 해서 부동산을 구입한다든지 차량을 구입할 때 인니인의 자금추적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ㅜ.ㅜ그럼 인니에서 외국인은 어떻게 살지요??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모르지만..제대로된 리플 나올때까지..대충 주절 주절..

1. 취득이 힘들다는..ㅋㅋ 불이익이..ㅋㅋ
    회사를 세우고 회사명으로 취득하기도하구..
    고급아파트에 한해서..외국인 소유가 인정된다는..
    법이 제정된다는 소린 있는 듯 한뒤..
    그 후 어떻게 되는 지 잘 모르겠음..

2. 위험함. 이면계약하긴해도..법정가면 이기기 힘듦

3. 상가건물 구입도 같음. 단외국인은 힘듦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103건 2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75 생활용품을 이용한 찌든때 제거하기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1 5186
1374 Garuda Indonesia Offices (뉴질랜드&호주) 댓글1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1 5388
1373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6 허임바오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8 5691
1372 여행 여행사 지점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1 6689
1371 [쇼핑질문] 인도네시아에서 옷걸이 행거 살 수 있나요? 댓글4 자스민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6 7400
1370 SMS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오두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06 5763
1369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댓글3 첨부파일 필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28 8826
1368 애견반입-절차-비용이... 댓글6 신통방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9 9529
1367 최신 GPS 인니 지도와 지질도, 꾸따이군 맵인포외 기타 등등입니다 댓글20 루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5 11439
1366 목욕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들 데니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9 5448
1365 가수공연 여자백댄서 2명이 필요합니다. 섭외 협조 부탁드립니다. 댓글6 들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4 6861
1364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학생이 질문드립니다. 댓글5 경희대무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9 6242
1363 2010학년도 재외국민(외국인) 모집인원(2) powerma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3 4793
1362 답변글 1)-03 2009년 기장 이노바V구입후..최종완성본사진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1 5416
1361 락앤락(Lock&Lock)전용매장 끌라빠가딩몰에 생겼음. 댓글2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4 9005
1360 감사회의 업무와 권한 댓글3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3 7321
1359 Speedy 질문 드립니다. 댓글2 serab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13 7870
1358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도박을 하는가요?? 댓글7 ananjy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2 12395
1357 비자 비자의 분류 댓글4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25 6638
1356 얘네들이 생각하는 빠짜르의 개념은? 댓글17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9 9156
1355 엡떼 서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삐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2 8802
1354 답변글 인니에서 살기 댓글1 첨부파일 koin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8 7214
1353 중고차 매도시 필요한 절차 궁금 댓글3 다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6 9524
1352 전화번호 국번으로 지역 확인가능? 댓글4 다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7 18664
1351 현지에서 끼타스 만들 수 있나요? 댓글4 까르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0 9024
1350 한국 주방용품 판매처가 있나요?? 춥다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3 6859
1349 21세 이하 자녀만 출국시에 피스칼 면제에 관하여 댓글4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1 7667
1348 피스칼 면제에 관한 재질문요~~ 댓글6 자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08 1137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