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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옵니버스 법 - 계약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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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23 08:16 조회8,53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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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4720

본문

안녕하세요.

옵니버스 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

개정된 노동법 중 계약직 부분에 근속 개월 수 에 따라 kompensasi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 되면서 계약 만료일 이전에 해고 시 해고일 까지의 근무 개월을 계산하여 kompensasi를 지급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

그리고 계약 만료일 까지의 잔여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 된 부분이 없습니.

어떤분은 법령에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고 하고 어떤분은 UU 2003을 근거로 옵니버스법은 추가 또는 개정 된 것으로 표기 되지 않은 부분은 기존 법을 따라야 한고 합니.

어떤분의 말씀이 맞는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 이렇게 인도웹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

좋은 견해 부탁 드립니.


좋은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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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ompensasi(신설된 내용으로써 근속년수에 따른 보상)와 Ganti rugi(잔여계약기간에 대한 보상)로 구분하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 먼저 Ganti rugi인데요 GR는 UU 13/2003 Ps 62에서 루고 있고 Ps 61의 계약을 해지하는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GR의 의무가 발생합니. Ps 61의 4가지 요건 중 PP/PKB에 반하는 행동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PP/PKB 위반으로 해고한 경우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 하더라고 GR할 필요가 없습니.
Kompensasi 부분은 분명하지 않습니. 이유는 UU 11/2020 Ps 61A에서 Kompensasi 지급 기준을 Ps 61의 b와 c에 한 한고 명시가 되었음에도 PP 35/2021 Ps 15와 17에서는 기준 제시없이 Kompensisi를 지급한고 되어 있어서 UU 11/2020 Ps 61A와 PP 35/2021 Ps 17간 모순이 있는 상태입니. 법의 원칙에 따르면 UU이 PP에 우선하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UU 11/2020에 기초하여 사규 위반으로 해고된 직원의 경우 Kompensasi 지급 의무가 없라고 생각하는데 PP 35/2021 Ps 17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Sengketa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입니.

댓글의 댓글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신 감사합니.
상호 모순은 있지만 어쨌던 현재로서는 위반 행동 없이 계약 기간 만료에 대해서는 잔여 기간 급여 +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이네요...

댓글의 댓글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Ganti rugi를 규정하고 있는 UU 13/2003 Ps 62는 옴니버스법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유효합니.
아울러 Kompensasi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지급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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