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긴급 도움 요청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50)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긴급 도움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레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9-08 16:20 조회10,131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31815

본문

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한국업체에서 근무중인 한국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여기 올때 경력사원 (Manager)으로 3년 계약하고 입사을 했습니다.
근데 10개월를 남겨두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기간은 어느 한쪽의 요구에 따라 파기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여기 올때 3년은 보장 해준다고 회사에서 구두로 약속해서 왔습니다.
회사로부터 이런 통보를 듣고보니 많이 당황 스럽습니다.
귀책 사유도 없고..
이 경우에 한국 또는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적용이 된다면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급여는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사안이 너무 급해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기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계약서를 썻다면 이 나라 노동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노동청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기업의 문제에 끼어드는 을 꺼립니다. 노동부에서 전혀 협조 안해 줄 겁니다.

weekendwecan님의 댓글

weekendwec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asal 62 Undang-Undang No.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인도네시아 노동법)을 보시면, 어느 한쪽의 요구의 따라 계약이 파기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급여를 모두 지금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Pasal 61 ayat (1) 에 명확히 기재되 있습니다.
따라서 레곤님 같은 경우 10개월에 대한 급여는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계약상에 인도네시아 법과 반대되는 사항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법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도움 되셨길.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77건 2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849 비자 공항이민국 통과시 귀국티켓 문의 댓글1 tob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26 4993
3848 비즈니스 아스콘 업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2 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4 7869
3847 기타 한국 -> 인니 핸드캐리 업체 문의 드립니다. 댓글2 serio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6-05 7500
3846 생활/문화 한식 요리책 댓글7 다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3 8322
3845 비즈니스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사업 관련하여 질문요청합니다 댓글2 L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3 4871
3844 비즈니스 좋아요1 자카르타 가는방법 댓글7 아디오스트로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28 6135
3843 통신/전자 wifi - 비밀번호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댓글5 UncleS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1 12522
3842 생활/문화 인니 혼인 신고 관련 문의!!! 댓글8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1 8165
3841 비자 비자 스폰서 대행업체는 불법인가요? 댓글12 팩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19 12789
3840 통신/전자 이거 수리 가능 한가요? 댓글3 SeribuN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7 6596
3839 생활/문화 이슬람 가입 대해 궁금해요 부탁해요 제발 알려주세요 ㅠㅠ 댓글6 이슬톡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4 10361
3838 비자 완전 초보! 끌라빠가딩 사시는분~ㅜㅜ 댓글9 쭈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2 13350
3837 통신/전자 넷플릭스 한국계정 사용시 댓글5 매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2 12896
383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문학에 관심이 얼마나 될까요? 댓글1 에크네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2-09 10689
3835 비자 KITAP 소유자 입니다 댓글2 찹쌀막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02 3976
3834 통관 중고 색소폰 통관 댓글6 좋은느낌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8 8954
3833 비즈니스 자카르타 현지인 평균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댓글1 옌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4-05 5614
3832 기타 좋아요1 박영규, 박*빈, 박*빈과 외환 거래하시는 분들.. 댓글8 fennylingsc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8-02 15578
3831 비자 싱가폴 당일치기 입국거부? 댓글4 둥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19 10583
3830 통신/전자 인도네시아에 삼성 노트북 AS센터 있나요? 댓글6 해운대이마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2 10160
3829 세법/법률 인도네시아는 연대보증에 대한 법률이나 개념이 있나요? 댓글2 긍정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3-20 3952
3828 세법/법률 한국연애인 사진 초상권 문제..... 댓글6 기문둔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5 10599
3827 교육 완료됨(감사합니다) 댓글2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1 7983
3826 생활/문화 인도웹 같은 일본 사이트 있나요? 댓글3 고로고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7 9666
3825 차량/교통 인니차량은 공인 연비가 없나요? (아반자vs엑스펜더vs에르티가vs스타게이저 추천좀) 댓글2 호호아쥼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11-02 1447
3824 숙박 반둥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나요 ? 댓글3 산딸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7 10690
3823 생활/문화 발리출신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가서 살면 어떨지요? 댓글4 피치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6-11 10923
3822 건강 인니의 댕기열과 티푸스는 같은 얘긴지요...? 댓글16 놀자일하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7 1873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