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2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7,755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296건 2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68 네비게이션 MIO C230/C320 UPGRADE 방법 (MIO POCKET 사용) 댓글6 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6 8294
1567 성수기 할인jakarta crowne plaza hotel 댓글3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11 7123
1566 급)골프문의 댓글6 접니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8 5713
1565 필리핀에서 자카르타로 3일 관광 가는데 환전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댓글1 벨라르미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8 6129
1564 인니내 화물배송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3 삼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9 6174
1563 찌까랑 괜찮은 하숙집을 추천해 주세요. 댓글2 yo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5 6327
1562 신형 mpv peugeot 5008 출시 댓글5 첨부파일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1 10888
1561 여행 보고로 식물원(kebun Raya) 댓글2 orangegir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2 6934
1560 단기 체류 비자? KITAS ? 댓글2 Bulefi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5 6488
1559 부동산 발리부동산문의. 댓글7 김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5 10072
1558 왕새우 식당 댓글3 Ja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3 8765
1557 pc이용에 관해.. 댓글3 지그프리드 키르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20 8834
1556 한국 소아과..^^ 댓글4 ka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14 9234
1555 동영상 볼때 자막은 어떻게 하나요? 댓글7 백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09 9616
1554 한국행 항공왕복권 저렴하게 구하는 방법 좀 ....... 댓글3 치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11 10399
1553 수요일날 하는 이라크전(생방송 중계) 방송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1 만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23 9056
1552 PMA (현지법인) 최소비용 절약 방법 댓글2 곰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08 10323
1551 무선 인터넷 댓글8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05 11003
1550 비자 관련 문의... 댓글5 Joy0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9 11290
1549 인니에서 취직할 수 있는 비교적 큰 기업.. 댓글6 이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01 11127
1548 인니에서의 옷차림 댓글1 Y2eeeeeee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17 13501
1547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올때 꿀을 가지고 올수 있나요? 댓글4 뚱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05 9641
1546 부동산 구입 문의 댓글3 치즈케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12 12141
1545 인도네시아 방문 비자 말인데요.. 댓글2 치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16 11439
1544 테니스 배울수 있는곳... 댓글2 데미그라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07 9506
1543 가까운 휴양지... 댓글7 착한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10 8153
1542 시민권(*국적) 관련 어떤방법이 있는지 여쭙니다 ,, 댓글4 인도삿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24 10732
1541 접근 권한이... 댓글2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09 692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