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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현지회사에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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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romoc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19 10:26 조회6,14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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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 계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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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표이사로 등기 가능합니다.
다만 주식은 소유 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직으로서 사장의 업무와 역할을 하는 입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는 "등기임원"이니 업무하지 않는 비상근 이사는 않됩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거나 임원등재만을 원하실 경우 외국인 투자회사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주주,자본금,업종,감사등의 내역도 변경이 되어야 하니 이점도 유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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