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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 의료기 통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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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18 10:26 조회10,03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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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0921

본문

안녕하세요,
의료기 통관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조건 하기와 같습니다
 
FOB 가격 약 US$1,000이라고 할때(HS CODE 9018.90.30.00)
0.11466Cbm/BOX, 20"컨테이너
APIT sudah ada
일때
수입세,관세 정확히 몇 % 인지
컨테이너 charge + Handling charge, 서류 진행비 해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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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세 5%, 부가세 10%, 수입세 2.5% 입니다.
관세는 FOB 가격에 운임을 포함해서 계산하고, 부가세는 FOB+운임+관세 의 10%,
수입세는 부가세/4 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 반전이....
헐, 참고로 알려주신 HS code에 해당하는 제품은 수입제한품목으로 통관이 안되네요.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삭님 안녕하세요?
상기 의료기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의료기 모두는 아니고
일부 의료기에 한정된 제한이신지요?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Isaac님의 댓글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료기 전체는 아닙니다.
HS CODE 9018.90.3000에 해당하는 제품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eservice.insw.go.id (인도네시아 세관 사이트)에서 HS code를 넣으면
관세율 등 수입시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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