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과 결혼하여 집 구매 관련 궁금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0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현지인과 결혼하여 집 구매 관련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4-01 19:54 조회8,924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8160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4년째 살고 집을 최근에 구매했습니다. 열심히 돈 모아서 이것저것 리모델링도 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집을 많이 보수하였습니다.

 

정말 비가 올때는 매번 엄청나게 비가 새는데도 판매자는 집 보수를 안해주고 해서 애는 애대로 먹고

정말 갑의 횡포를 엄청나게 받고 그렇게 마련한 집입니다.

 

이 집을 사서 돈을 지불하고 들어간지 6개월 되던 차에 겨우 notary에서 certificate도 받았고,

이제 좀 안정되나 싶었습니다.

 

근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들친구 어머니가 한국인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인과 결혼하여 집을 구매해서

살고 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House certificate의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되있나 혹시 이름 (제 와이프가 인도네시아인이고 저는 한국인입니다.)으로만 되있나요? 만약에 그러면 나중에 집 되팔때 결혼했는데 남편이름이 없어서 집값의 50%를 정부에서

떼가게 되요"

 

이 무슨 청천벽력같은 소리인지..

 

열심히 돈모아서 이제 저희 집 마련해서 혹시라도 나한테 무슨일 생기면 와이프가 두고두고 쓸 자산인

집을 되팔때 더러운 돈귀신인 인도네시아 정부한테 50%를 넘기다니요..

 

Notary에다가 물어보았는데 하는 말은 더욱 웃깁니다. 모른다네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한국인과 인도네시아인 부부가 집사는걸 처리한게 처음이라 자기들은 모르고 그냥 인도네시아인들이 하는 것처럼 진행했다고 하네요.

 

어찌 이렇게 다 똑같을까요 돈 앞에서는 진짜 개만도 못한 이 인간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정말로 인도네시아인이 외국인과 결혼했을 때

집 명의서류 상에 반드시 남편이름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현재는 와이프 이름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어떤식으로 이미 받은 certificate를 수정해서 다시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더러운 규정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조언을 해주실분을 찾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즐거운님의 댓글

즐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indoweb.org/love/bbs/board.php?bo_table=sne&wr_id=189

금년초 인도웹에 비자/법인 규정 에 올라 와 있는 내용 입니다. 클릭해서 보세요.
위에 분이 말한 외국인과의 결혼시 제약이 풀린 부분이 입니다. 해당 문제 없으니깐 걱정 마시고요.
길게 답볍 드리고 싶은데....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50퍼센트를 배우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개인 재산의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 토지 수용도 국가에서 강제가 안되어 고속도로 공사 잔행이 안디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잘못 정보를 들으셨을 겁니다. 토지나 주택, 건물은 소유주가 남자일 경우에 한해서 부인의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 경우는 인도네시아 일부 사처제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여성 명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에 남편 동의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보통위 경우 P.P.A.T  전문 법무사에서 현지인 거래 방식(외국인 투자 회사 명의가 아닌한)으로 매매에 대한 공증이 진행되고 외국인이 낀 토지거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신 것처럼 정부 개입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지상권 즉, 건물사용권(HGB)은 외국인도 매매 거래가 가능하니 붛안하시면 건물사용권은 봉인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법무사에 문의해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혼전 Hak Pisah는 아마도 설명하신 국가 개입 문제가 틀렸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유는 혼전에 각자 재산권을 분할 명시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안에 재산 분쟁이 생겼을 시 그 기준 근거를 하기 위함이고 그렇게 안했을 경우 모든 재산은  그 소유까지의 출처가 어디에서 발생했던지간에 인도네시아 국적자의 소유라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 입니다. 정확한 것은 몇몇 법무사를 통해 더 알아보시고 제 경험과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댓글의 댓글

워스님의 댓글

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법규는 여성을 위한거지 외국인을 타겟으로 공격하는 규정은 아니네요. 그리고 와이프와 이혼할 생각도 없고 재산을 전부 줄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규정으로 이해가 되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N0EL님의 댓글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 전 재산 분할 공증을 해 놓지 않았을 경우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입을실 수 있습니다.

민법, 부부공동 재산 법령 119조 
결혼전, 결혼 계약서내에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결혼 이후에는 모든 재산은 부부공동 소유가 됩니다.
Harta Bersama Menurut Undang-Undang
Pasal 119
Sejak saat dilangsungkannya perkawinan, maka menurut hukum terjadi harta bersama
menyeluruh antarà suami isteri, sejauh tentang hal itu tidak diadakan ketentuan-ketentuan lain
dalam perjanjian perkawinan. Harta bersama itu, selama perkawinan berjalan, tidak boleh
ditiadakan atau diubah dengan suatu persetujuan antara suami isteri.

외국인 개인 명의로 HGB, HAK MILIK 취득이 안되는건 다 아시고요,
인니인 배우자 명의로 sertifikat을 만드셔도 외국인 남편의 공동 재산 개념이므로(percampuran harta karena perkawinan) 토지법 상 1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wajib melepaskan hak itu dalam jangka waktu satu tahun sejak diperolehnya hak tersebut)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 소유로 귀속 되는 끔찍한 규정이 있습니다.(hak tersebut hapus karena hukum dan tanahnya jatuh pada negara)

토지법 21조
(3) Orang asing yang sesudah berlakunya Undang-undang ini memperoleh hak milik karena
pewarisan tanpa wasiat atau percampuran harta karena perkawinan, demikian pula warganegara
Indonesia yang mempunyai hak milik dan setelah berlakunya undang-undang ini kehilangan
kewarganegaraannya wajib melepaskan hak itu dalam jangka waktu satu tahun sejak diperolehnya
hak tersebut atau hilangnya kewarganegaraan itu. Jika sesudah jangka waktu tersebut lampau hak
milik itu tidak dilepaskan, maka hak tersebut hapus karena hukum dan tanahnya jatuh pada negara,
dengan ketentuan bahwa hak-hak pihak lain yang membebaninya tetap berlangsung.

해결책으로는 아래 세 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PPAT와 잘 상의 하시어 재산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1. 소유하신 sertifikat을 HAK PAKAI 로 다운 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Hak Pakai는 외국인 소유도 가능하므로)
2. 타인에게 매각 (이미 1년이 넘었지만, PPAT 와 상의하시어 진행)
3. PMA 설립후 PMA 로 매각

Lewis님의 댓글

Lew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저도 궁금하네요. 인니 선배님들의 조언 기다려 봅니다.

저도 위와같이 들었습니다.
혼인전에 hak pisah 라는걸 해두어야 한다던데요.
안그럼 집이고 차고 매매시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9,556건 2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856 건강 약재시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댓글2 헛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6 7659
885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발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댓글6 꼬진이엄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5 5544
8854 생활/문화 페놀프탈레인 소량 구매 어디서 할 수 있을가요? 댓글1 saride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4 7326
8853 비즈니스 한국에서 수입한 화장품 땡처리 관심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15 다섯가지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3 13617
8852 기타 인도웹 포인트 쌓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요?? 댓글15 원두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4 6651
8851 부동산 찌부부르 지역 주택문의 댓글3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25 4942
8850 통관 한국에서 가구 가져오고싶은데요 댓글1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31 3534
8849 생활/문화 혹시 인도네시아에 살고 계신 분 중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댓글1 현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6 5441
8848 비자 BAGUS 인도네시아 비자 대행 댓글3 정미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5 6971
8847 통신/전자 인도비젼에서 Kbs world 채널이 계약완료로 중단되었는데... 댓글1 Jh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4 6857
8846 답변글 생활/문화 기사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도 문의드립니다) 댓글6 달면삼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0 7436
8845 통신/전자 컴퓨터 수리하는곳 아시나요 댓글2 라마바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7 5942
8844 비자 당일 비자 댓글2 정미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18 7451
8843 세법/법률 인니에서 한국인 체불임금 받는 방법 좀 알려 주세요... 댓글1 adel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2 3171
8842 비즈니스 관심있습니다 댓글1 청산별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3 2727
8841 비자 삭제되었습니다 댓글4 앤디듀프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4 13971
8840 비즈니스 건설업 상담 문의 댓글4 Akaric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7 3974
8839 비자 관광비자받아서 들어왔는데 언제 연장신청을 해야하나요 댓글1 안성사는탕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23 3639
8838 비즈니스 카카오닙스에 대하여 댓글1 청산별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8 3660
8837 기타 피아노 조율관련 댓글2 레이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31 5782
8836 비자 kitas 신청 문의. 댓글1 Lu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3 9482
8835 여행 반둥 그라시아 스파 싸게 예약하는 방법... 댓글9 마운틴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9 11837
8834 비즈니스 경비 유니폼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8 pla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3 8023
8833 생활/문화 현관문에 모기장 설치 댓글7 언제나씽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5 10355
8832 생활/문화 MOCCA (모카) 같은 편안한 재즈, 레트로팝, 정도의 가수 또 없을까요? 댓글1 야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4 8389
8831 통신/전자 삼성 갤럭시 메가 판매 아직 안하나요? 댓글3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6 9299
8830 생활/문화 노래방기기에 인니 노래 추가.. 댓글2 두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20 6918
8829 기타 주민등록등본 댓글2 구연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7 699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