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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배우자 끼따스로 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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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법노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18 23:00 조회3,63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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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이나 근로가 가능한지 긍금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과 결혼을 했고 끼따스 신청준비중입니다.
배우자 스폰서로 끼따스를 받으면 사업이나 근로가 가능한지요.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등 교육활동이 가능한지요?

만약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현지에서 사업, 근로, 교육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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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적으로 근로행위가 가능합니다.
규정이 바뀐 시점이 2015년으로 기억됩니다.
2014년 이전에는 결혼에 의한 KITAS를 가지고 있으면 근로허가안 IMTA를 취득하지 못하여, 결국 회사에서 근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이후에는 결혼 KITAS를 보유하더라도, 노동부 근로허가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은 PMA를 설립하는 방법이 외에는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결혼비자라 하더라도 엄연이 외국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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