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감사회의 업무와 권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2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회의 업무와 권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4-23 10:21 조회7,469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930

본문

회사설립정관(Akte Pendirian) pasal 15(장)

1. 감사회는 회사의 업무시간내 회사와 관련된 사무실,사업장,사업현장,건물내 등을 출입할 권한이 있고 감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장부및 서류 등을 열람 할 권리가 있다.

2. 회사의 대표이사및 이사진은 감사회의 질의에 답변 할 책임이 있다.

3. 감사회는 회사의 이사진을 모두 임시로 사임시킬 수 있고 만약 회사의 이사진 전체가 공석인 경우 업무는 한시적으로 감사회가 업무를 수행한다.
아니면 감사회가 임시의 이사진을 임의로 위임 및 선임 할 수 있고 감사회의 인원중 한몀이 대신 하도록 한다.

4.만약 감사회의 인원이 일인 일 경우 즉시 새로운 이사를 대표감사가 선임 한다.
===============================================================================================

상기의 내용을 보시면 대략적인 감사회의 역할이나 권한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더욱 중요 한 건 이사회의 업무 인데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대표의 역할을 하면서도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현지인 공증 사무실에서 일일이 얘기를 해 주지도 않지만 얘기를 해 줘도 알아 듯질 못하니 가급적이면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씩 꼭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감사회에서 이사의 중요한 불법적이거나 회사에 지대한 손실등으로 영향을 끼쳤을때 일시 해임을 시킬 수 있지만 그 결정은 결국 다시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대표이사가 대주주 일 경우 다시 대표이사를 할 수 있는 구조 입니다.

참고로 해당 정관을 올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039건 2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39 인도네시아 대학교 수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11 스포트라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3 12675
2338 정통 고급 일식집좀 알려주세요!! 댓글2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6 8290
2337 가베 선생님 찾습니다... 댓글1 79핑크공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5 5650
2336 강아지 키우시는분만 답변해주세요!! 댓글12 첨부파일 Ye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1 8486
2335 애플 AS 센타 어디 있나요? 댓글2 TunasB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1 7151
2334 문서번역: 인도네시아-한글 댓글1 oxx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9 6299
2333 삼성노트북(아답터) AC ADAPTER 어디가면 구할까요? 댓글9 첨부파일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3 9262
2332 (긴급!! )자동 밴딩기 및 자동 용접기 기계수리 댓글1 하나로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4 6201
2331 안녕하세요,,, 댓글6 1111111111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7 5641
2330 교육 찌까랑 SPH 유치원 질문 댓글3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1 9554
2329 여행 그라시아가 궁금합니다 댓글7 울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7 9800
2328 기타 미용실 오픈하려면 댓글3 수민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06 7848
2327 기타 인도네시아에서 토지 구매시 세금 문제 댓글3 알바스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9 9667
2326 비자 30일짜리 도착비자 규정이 바뀌었나요..????? 댓글1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3 7095
2325 숙박 땅그랑(리뽀까라와찌)호텔 좀 소개해 주세요 댓글1 style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9 12216
2324 여행 Pulau Seribu 중 안쫄에서 1시간 내 거리에 있는 좋은 섬 추천해주세요 댓글9 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5 6824
2323 통신/전자 블랙베리 한국에서 요금폭탄 맞지 않고 쓰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7 KOJAK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3 9553
2322 생활/문화 이사관계로 차량주소지이전을하려는데요? 댓글3 울아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1 8994
2321 생활/문화 한국으로 물건보낼때 가장 저렴하게 보내는 방법 댓글2 뿌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9 6981
2320 통신/전자 파일 바꾸기 댓글7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5 8453
2319 외국인 장기 체류 허가증(5년,KITAP), KITAS 발급 이후 2년 체재시 신청 가능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27 8957
2318 인도네시아 이슬람교의 최대 명절인 Lebaran시작 댓글1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20 7042
2317 KITAS// KIMAS 발급관련 등등~(SKLD) 댓글13 chr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20 11051
2316 호적등본이 필요한데 댓글4 helm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01 9166
2315 한국말 잘하는 인도네시아분........ 댓글1 탄쟁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15 7416
2314 지게차 중고를 찾고 있습니다. 미스터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06 7037
2313 간편하고 가벼운 PDF 뷰어 foxitreader 댓글1 첨부파일 도무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08 7745
2312 찻길 건너는 노하우.. 댓글8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2 808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