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540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5건 2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9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현지 결혼 관련 질문드려요 댓글8 L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0-14 4771
4594 생활/문화 남자 발리 최저 생활비 댓글4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09 6390
4593 생활/문화 Cilegon 요즘 많이 번잡하다던데요... 현황이 궁금하네요 댓글2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9 8790
4592 통신/전자 삼성전자(냉장고)A/S 센터 연락처... 댓글5 Nap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8 12391
4591 생활/문화 보험(생명,건강 보험) 댓글5 전부공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7 13320
4590 교육 완료됩니다(감사합니다) 댓글3 통역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4 10801
4589 기타 부미티비가 없어져버렸는데. 저만 그런가요? 댓글4 비르빈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9073
4588 은행 한국은행에 있는 돈 CIRRUS나 CITI 체크 카드로 뽑을 때 어떤게 제일 났나요? 댓글6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8 11884
4587 비즈니스 erp 추천해주세요 댓글3 zoola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3-27 3211
4586 자카르타식당 오리구이 잘하는 집 있나요 자카르타에? 댓글16 쏭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4 10002
4585 여행 Graut 숙박할곳 댓글5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1 8445
4584 비즈니스 [포워딩회사를 찾습니다] 중부자와 공장. 댓글4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2 14770
4583 세법/법률 한국인 남자(저)와 인도네시아인 여자의 결혼 절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댓글7 보물상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5 13037
4582 여행 완료 댓글7 코코마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9 10445
4581 통신/전자 아답터를 사려는데요 댓글5 pow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5 7106
4580 생활/문화 쿠쿠압력솥 서비스센터 알려주세요. 댓글6 솔롱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30 10995
4579 교육 인도네시아 현지인분과 결혼하신 분께 여쭙니다. 댓글55 한인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6 12489
4578 통신/전자 좋아요2 SIM카드의 PUK잠김문제 댓글8 첨부파일 효원은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0 6145
4577 비즈니스 PMA(PT)설립관련 댓글4 썬드래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15 10619
4576 차량/교통 차를 사려고 하는데요.... 댓글6 ping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3 9094
4575 기타 자동차 타이어 질문드려요!! 댓글1 잡상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0 6056
4574 숙박 하숙집 정보 문의 댓글4 마당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2 7423
4573 비즈니스 봉제공장 THR계산법. 댓글4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3 9001
4572 비자 오토바이를 살려고 합니다. 댓글3 사무드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0 6460
4571 생활/문화 2017년까지 향후 5년동안 개최될 국제이벤트 댓글4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4 7136
4570 생활/문화 HOT 한 한국가수(1인)나 탤런트 누가있나요?? 댓글7 굿모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4 10048
4569 비자 입국심사 및 거주지 신고 관련 문의 댓글3 JKTFree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30 8730
4568 기타 인도네시아 먹거리에 대하여 여쭤 봅니다. 댓글2 목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4 988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