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4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9,418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7건 25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813 기타 김진억 사장님을 찾습니다 댓글2 아돌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9 6096
6812 교육 교육비 지원. 댓글2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9 5780
6811 비자 ITAP atau KITAP (두번째 질문) 댓글6 sib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9 9537
6810 비즈니스 철판구매연락처아시는분 삑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9 5882
6809 비즈니스 현지회사에 외국인이 등기임원으로 가능합니까..? 댓글1 bromoch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9 6176
6808 교육 급질문))학교 선택 도와주세요~~!!! 댓글2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9 8110
6807 비즈니스 빨간색 팥 구할수 있는곳 댓글1 KOS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7267
6806 기타 금속제품에 이름 새기는곳? pow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10776
6805 통신/전자 삼성겔렉시탭 키보드 댓글1 소녀와스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8292
6804 비자 안녕하세요. 비자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댓글6 울랄라붸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7176
6803 생활/문화 서부자와(Jawa Barat)의 Kabupaten and Village 별 인구수 첨부파일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5748
6802 통신/전자 갤럭시2 한국제품 수리하는곳이 있나요 ? alfose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5468
6801 생활/문화 원화 구해요 루피아 구해요 글들에 대해서 댓글8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8490
6800 통관 의료기 통관비 댓글4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9840
6799 기타 개업식용 삼색띠 보짜에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5430
6798 생활/문화 서부자와(Jawa Barat)의 Kabupaten별 인구수 요청드립니다. 댓글1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8 6133
6797 통신/전자 갤럭시노트1 4g 언락을 어떻게 푸나요? 댓글2 반딧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7 13589
6796 세법/법률 입국 면세한도 댓글2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7 10652
6795 생활/문화 보고르 출퇴근 시 적합한 거주지는 어디인가요? 댓글15 수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6 9380
6794 건강 원형 탈모가 생겼는데요... 댓글7 정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6 6505
6793 생활/문화 피아노 커버 살 수 있을까요? ^^ 스마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5 4880
6792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소방법, 설치관련 규정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용~ 성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5 10122
6791 생활/문화 ITAP? KITAP? 궁금합니다 댓글28 sib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5 12874
6790 통신/전자 Macbook air 문의. 댓글5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5 9995
6789 비즈니스 자동차 정비소 관련 문의 드려요 댓글4 partn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5 6963
6788 세법/법률 납세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부가세과세표준확인서 댓글1 아라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5 8370
6787 생활/문화 베를린 영화 댓글7 Wo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4 14250
6786 통신/전자 ip타임 공유기 인식이 안되요 댓글2 삭제계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4 1328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