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3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33,970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30건 25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974 골프회원권 가격 및 사용에 대한 문의 은하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7 7450
6973 행거나 드레스룸 가구 댓글1 당근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1 7450
6972 해상운임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댓글2 stic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3 7449
6971 비즈니스 지인의 부탁으로 캬페 인수하실 분 찿습니다 발리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8 7449
6970 비즈니스 팜오일공장 남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8 7449
6969 교육 저녁시간대 인니어 기초 레슨 받고싶으신분.. 댓글1 dsymybs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4 7448
6968 기타 LITTLE TIKES 장난감 파는곳... 댓글2 뿌하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2 7448
6967 비즈니스 보세구역내 수출입시 인니지사 관점에서 회계처리? ㅜ.ㅜ melay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2 7448
6966 휴대폰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2 길벗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09 7447
6965 연삭강 가공업체에 대해 문의좀 드립니다. 댓글3 side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2 7447
6964 에스프레소 반자동 커피머신 임대하는곳을 찾고있습니다... 첨부파일 조은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9 7447
6963 숙박 약 3주정도의 단기임대 숙소 찿아요 댓글1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4 7447
6962 대나무 공장 좀 소개시켜주세요 댓글3 부울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02 7446
6961 운전면허증 문의합니다. 댓글1 tange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17 7446
6960 비즈니스 자카르타에 한식당 개업하려는데,,,, 댓글9 사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3 7446
6959 기타 buku biru 반납하지않았다면.. 댓글5 오밍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7 7445
6958 인도네시아에 웨지우드나 로얄 덜튼, 알버트 공장 있나요? 댓글4 우왕국김왕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1 7443
6957 침, 한약등 동양의학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호응이 어떠한가요? 댓글3 영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7 7442
6956 통관 바탐에서 물건반출시 세금이 붙는다? 댓글2 쌈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22 7442
6955 perlu kertas ujian 댓글1 공주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27 7441
6954 뿌아사 - puasa 기간 시작입니다. 댓글1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25 7440
6953 통신/전자 블랙베리에서 안드로이드로 넘어왔는데요 요금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SmokieJ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4 7440
6952 기타 cctv 설치 댓글2 순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3 7438
6951 생활/문화 nike hyper venom 축구화 출시한곳 있나요? 댓글1 첨부파일 여리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2 7438
6950 토지개발과 바이오 관련 문의(ㅜ_ㅜ) 버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02 7437
6949 미용실 오픈에 관하여 댓글1 헤어닥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13 7437
6948 부동산 조언구해요 댓글4 pow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9 7437
6947 생활/문화 좋아요1 인도네시아 사람과 결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31 자카르탕후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22 743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