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옵니버스 법 - 계약직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36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옵니버스 법 - 계약직 관련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3-23 08:16 조회7,623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84720

본문

안녕하세요.

옵니버스 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개정된 노동법 중 계약직 부분에 근속 개월 수 에 따라 kompensasi 지급하도록 법이 개정 되면서 계약 만료일 이전에 해고 시 해고일 까지의 근무 개월을 계산하여 kompensasi를 지급하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일 까지의 잔여 급여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표기 된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분은 법령에 없으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어떤분은 UU 2003을 근거로 옵니버스법은 추가 또는 개정 된 것으로 표기 되지 않은 부분은 기존 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분의 말씀이 맞는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해 이렇게 인도웹 고수님들께 문의 드립니다.

좋은 견해 부탁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ompensasi(신설된 내용으로써 근속년수에 따른 보상)와 Ganti rugi(잔여계약기간에 대한 보상)로 구분하여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Ganti rugi인데요 GR는 UU 13/2003 Ps 62에서 다루고 있고 Ps 61의 계약을 해지하는 4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GR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Ps 61의 4가지 요건 중 PP/PKB에 반하는 행동으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PP/PKB 위반으로 해고한 경우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고 GR할 필요가 없습니다.
Kompensasi 부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UU 11/2020 Ps 61A에서 Kompensasi 지급 기준을 Ps 61의 b와 c에 한 한다고 명시가 되었음에도 PP 35/2021 Ps 15와 17에서는 기준 제시없이 Kompensisi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UU 11/2020 Ps 61A와 PP 35/2021 Ps 17간 모순이 있는 상태입니다. 법의 원칙에 따르면 UU이 PP에 우선하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UU 11/2020에 기초하여 사규 위반으로 해고된 직원의 경우 Kompensasi 지급 의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PP 35/2021 Ps 17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Sengketa가 발생할 여지가 충분한 상황입니다.

댓글의 댓글

온달왕국님의 댓글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신 감사합니다.
상호 모순은 있지만 어쨌던 현재로서는 위반 행동 없이 계약 기간 만료에 대해서는 잔여 기간 급여 +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것이네요...

댓글의 댓글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Ganti rugi를 규정하고 있는 UU 13/2003 Ps 62는 옴니버스법에서 삭제되거나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울러 Kompensasi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지급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9건 2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37 통관 소포 세금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댓글13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3 11321
5536 생활/문화 나무로 만든 가구를 싸게 살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댓글6 mans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2 12419
5535 차량/교통 발리,족자에서 국제면허증으로 렌트카 차량만 렌트할수있을까요? 댓글5 윤윤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14 9473
5534 교육 학교 가이드 해주실분 있나요? 댓글4 삼형제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0 13153
5533 기타 은퇴이민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댓글2 인사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26 6466
5532 비즈니스 고무성형 댓글1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4 10539
5531 비즈니스 인니 소재 무역상사를 찾고 있습니다.(식품종목) 댓글6 overco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5-18 6626
5530 생활/문화 쿨 멘솔 삼푸 추천해주세요!! 댓글6 Ryan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1 8020
5529 건강 인니의 댕기열과 티푸스는 같은 얘긴지요...? 댓글16 놀자일하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7 18517
5528 건강 축구 할 곳 없나요? 댓글3 차칸며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9 8375
5527 생활/문화 골프연습장 한국인코치 댓글1 퐈앙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3 6048
5526 숙박 발리 한인중 방한칸 렌트해주실분 댓글5 생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7 10493
5525 생활/문화 좋아요1 번역원함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7 3763
5524 기타 도장, 도금업종 인허가에 관한 상세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1 보니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8 9823
5523 답변글 비자 Re: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1 h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6 3605
5522 부동산 자카르타 주택단지 소개바래요~ 댓글9 민민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1 6445
5521 생활/문화 현지한인교회 잘아시는분있나요?^^청년부들고싶은데ㅎ 댓글6 워니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9 8866
5520 생활/문화 9 댓글2 비밀글 gosari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31 4013
5519 세법/법률 BPJS 인출 관련 문의 댓글2 인도네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7 5901
5518 차량/교통 중고차 매매상 댓글3 E뻔한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2 8135
5517 기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요~~ 댓글2 윤주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9 11427
5516 생활/문화 3인 가족 생활비 댓글3 싱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2 4483
5515 기타 인도네샤 좋은 가요음악 듣고싶어요 댓글5 bjin06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7 8234
5514 생활/문화 결혼시 종교포기? 댓글3 월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3 8047
5513 차량/교통 오토바이 면허 발급 관련 댓글11 날개단호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0 9625
5512 기타 인도네시아인과 혼인 후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 여쭙습니다. 댓글6 ibrahim8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4 7425
5511 통신/전자 갤럭시 노트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댓글5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3 10762
5510 교육 자카르타 한국어 회화 교육 댓글2 꼬부기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9 541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