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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소득세 pph21관련질문 (좀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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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26 14:09 조회9,528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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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소득세를 지불하려고 하는데요
a라는 회사가 스폰서를 서줬고 급여는 1.500$로 되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 직원왈 제가 a라는 회사와 일하기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전부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 총기간이 약 1년 7개월정도 되구요
또 어떤사람은 NPWP카드가 발급된 시점부터 현재까지만 계산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기간은 약 6개월정도입니다.

어떤게 맞는것이며 스폰서 서준사람은 다 신고해야하는걸로 생각하고 1년 7개월치를 다달라고 하는데
만약 npwp시점부터 계산이 가능한 거면 스폰서 서준사람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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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모닝커피님의 댓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쎄요. 취업허가와 상관 없이 회사에서 급여 지출 신고 시점부터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요?
갑자기 많이 궁금해지세요. 고수님들....알려주세요.

댓글의 댓글

모닝커피님의 댓글

모닝커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아주 얕은 지식에 의하면...
일단 npwp 가 필요하고 ... 해당자가 급여 신고가 되어야 세금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해인아빠님은 npwp 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도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기에 세금 신고는 안되었을 것 같은데요. 이 나라가 아직 이민국과 세무서의 network 가
잘 되지 않아서 외국인 TO 가 몇명에 세금 신고 몇명...확인이 안될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쉬콘스 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해박하실 텐데...좀 알려주세요.

salim님의 댓글

s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노동부에서 노동 허가 (취업허가)를 득한 날 부터 취업이 가능하므로 그 달부터 근로 소득세를
지불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 회사에서 일한 날 부터 급여가 발생 되므로 1년 7개월 분에 대한 급여 소득세 즉 갑근세를 계산하여
납부를 하는게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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