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7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28 16:09 조회6,150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2781
mobilewrite

본문

아파트 사용권(hak pakai) 문의 입니다.
구글링을 하여보니 외국인 명의로 아파트 사용권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조건이 자칼타 지역 30억, 반텐주 20억, 자와바랏주 10억 이상이네요.
등기가 가능하니 괜한 현지인 명의차용으로 인한 송사는 피할수 있을거 같아 좋긴한데, 차후 매매시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제가 참조한 신문기사에는 30년 사용기간 이후 연장도 가능하고, 현지인에게 매매시에는 소유권으로(HGB)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걸로 이해되는데요. 이분야에 전문가님 계시면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외국인은 아파트의 경우 사용권(HAK Pakai)로 명의가 가능합니다.
  : 여기서 외국인이라함은, ITAS를 소유하고 적접하게 인도네시아에 체류하는 자를 말합니다.
    (PP No 103, Tahun 2015(2015년 대통령령 103호) 제 1조에 규정되어 있음
  :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당이 안됩니다.
  : 취득 후에 외국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최초 30년, 연장 20년이며, 갱신하는 경우 다시 30년입니다.
  : PP No 103, Tahun 2015(2015년 대통령령 103호)의 내용입니다.
2. 타인에게 매매에 의한 양도가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되파는 경우, 시장가치의 70%로 가치 하락함.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급이 4순위이고, 현지인이 구매하면, 권리등급을 높이는 추가 절차가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
3.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등기부등본 상 명의는 시행사로 하고 시행사와 공증계약형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아파트들마다 다소 다르게 운영합니다.
4. 중요한 것은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주의할 점은 부동산에 관한 전문 공증인을 통하여 공증서를 작성하여야 함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2건 2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40 통신/전자 cctv업체 문의드립니다. 댓글1 쥬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7 8529
5539 통신/전자 한국에서 가져온 갤럭시s2 공폰 개통방법 알려주세요... 댓글5 찡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1 12825
5538 생활/문화 무슬림 기도시간이 언제인가요? 댓글2 월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0 10030
5537 생활/문화 VIP 모시고 갈 일식집 추천 댓글11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3 12293
5536 기타 여성의류 피팅 모델 찾고 있습니다 hwb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09 2805
5535 은행 안녕하세요 현지에서 적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율을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GIU김동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3 11132
5534 차량/교통 도요타 C-HR 판매? 댓글4 찌까랑전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5 3820
5533 기타 현지 직원용 락카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8 8313
5532 은행 5만달러 한국으로 가져가는 방법.. 댓글6 주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9 8006
5531 생활/문화 결혼서류 댓글11 나시까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9 10262
5530 비자 종이로 된 이타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댓글5 지나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04 4390
5529 기타 자카르타 한국 미용실 추천부탁드려요 댓글13 Ye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2 16987
5528 기타 한국으로 입국시 루피아 소지금액한도와 환전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아리따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19 5230
5527 기타 인니어로 번역 부탁합니다. 댓글4 babodabodo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0 6528
5526 비자 비자만들려구요 댓글2 리도호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9 8684
5525 건강 임신초기상태 임산부입니다. 댓글8 샤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4498
5524 생활/문화 가방.지갑등 제작합니다(소량가능)/공방 카이시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22 2272
5523 세법/법률 PPH21과 POP의 한글 번역은? 댓글2 레몬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1 8923
5522 답변글 통관 Re: 셈플 받을 경우 길똥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6 2246
5521 비자 비자연장하러 싱가폴을 다녀왔는데... 댓글4 쩐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7 11635
5520 비자 부모가 학생비자로 동반비자 가능한가요? 댓글2 바탐공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6 9346
5519 비즈니스 삼콘 뿌루와카르타 백구 댓글4 ecole20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4 8161
5518 비즈니스 요즘 가정 기사급여좀 적정선좀 알려주세요 댓글1 조지부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5 3650
5517 생활/문화 [문의] 라마단 기간에 현지 음식점 영업관련 댓글9 이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7942
5516 비즈니스 등나무 공예(라탄가구) 공장 알아보는 중인데요.. 댓글5 Flo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2 4649
5515 교육 연락주세요 음악선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4 6785
5514 비즈니스 우드칩 공급 가능 하신분 인니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27 2449
5513 비즈니스 설탕 구합니다. (angel L-1) 댓글1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0 694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