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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KITAS 소지자 인니 체류 규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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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2-26 14:58 조회11,139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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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ur utama로 끼따스를 소지하고 있는데 다음 연장전까지 외국에 가령 7-8개월정도 나가서 체류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가족들도 끼따스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7-8개월 나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럼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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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적외선님의 댓글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럼 끼따스만 받고 1년동안 한국에 나가 있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는 끼다스 연장할려면 여권이 이민국에 들어가야해서 만료 2-3개월전에는 인니에 들어와야 하겠지만요..

댓글의 댓글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여권에 찍힌 Re-entry 기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ITAS 연장은 보통 2개월전에 한다 하지만 이건 사전 작업인 노동부 RPTKA, IMTA 연장을 의미하고, 실제 여권
을 이민국에 제출하는건 만료 몇일전에 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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