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르바란 보너스 직원 지급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8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르바란 보너스 직원 지급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금자리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6-15 09:24 조회5,784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1964

본문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르바란 보너스 지급관련 하여 문의 드려봅니다.

급여구성이  기본급(GAJI POKOK) + 연장급(G.LEMBUR) + 기타비용(LAIN LAIN) 이면

 

전체금액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기본급+연장급(TETAP)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뉴질만세님의 댓글

뉴질만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THR든, 잔업산정이든 기본이되는 금액의 기준은 고정급입니다.

출근여부와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책정된 기본급+고정수당입니다.

문제는 회사마다 고정수당(Tunjangan Tetap)과 비고정수당(Tunjangan Tidak tetap)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는 입니다. 위의 '보금자리k'님께서 언급하신 연장급(G.LEMBUR)은 일반적으론 비고정수당으로 인식되나 위에는 연장급(TETAP)으로 명기하신 처럼 업체마다 다른점이 있습니다.

고정수당은 근퇴와 상관없이 그 금액을 고정적으로받을 수있는 수당, 비고정수당은 근퇴에따라 수령금액이 고정적이 않는 수당(교통비/식대보조 등과 같이 결근시 공제가능한 수당)으로 보시는 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3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의무지급하던 을 올해부터는 신규정으로 1개월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도 지급해야합니다. 물론 1년미만의 경우 기본급+고정수당의 합을 12개월로 나눠서 근무개월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르바란 보너스 THR는 별도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노동부장관령으로 시행된 을 보면 한달 근무한 직원에게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르바란 보너스는 원칙적으로 1년 근무한 직원에게 급여의 1개월 분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으로
되어있었지만, 이제는 1년 미만일 경우에도 근무일 수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3건 2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11 비즈니스 합포공장(스판텍스.수영복원단) 어디에 있을까요??? 댓글2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4 14984
3910 교육 인도네시아 유학 댓글2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16 7129
3909 통신/전자 삼성전자 인도네시아 홈페이지 환불 방법 없을까요? 댓글3 NCM8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1 8539
3908 세법/법률 인니에서 혼인신고시 셔류관련 질문입니다. 댓글1 내려베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11 2460
3907 기타 좋아요1 클릭인도네사아 교재가 어디있나요? 댓글3 데바다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3 4277
3906 기타 인도네시아에 취업하고싶습니다 댓글8 어쩌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4 8589
3905 비즈니스 현대자동차 인도네시아 진출 댓글8 bea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2-14 6436
3904 생활/문화 사회초년생 인도네시아 생활 관련 문의(수카부미) 댓글17 kim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4 6373
3903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취업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1 연신내폭격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7 6054
3902 비즈니스 실린지 포장 자재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2 첨부파일 띵크자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4 4623
3901 답변글 비즈니스 Re: 팜유 찌꺼기 200톤 /월 수입예정 댓글6 이리안자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9 4200
3900 생활/문화 인도의 주식(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2 오늘보다밝은내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19 3131
3899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프렌차이즈 어떠게 차리나요? 댓글2 mij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31 4677
3898 부동산 공장 임대 시 댓글2 AA942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7 3333
3897 부동산 LippoGroup에서 진행중인 Meikarta Project 댓글8 LouisV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9 6369
389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수출/수입 유망 아이템 추천 부탁드립니다 ? 댓글3 진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1 9415
3895 생활/문화 NATURALISASI BERDASARKAN PERMOHONAN WNA 질문입니다 댓글4 첨부파일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9-10 1524
3894 비즈니스 한국에서 인니로 화장품 통관 댓글16 영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0 6430
3893 비자 끼따스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3 다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9 10108
3892 비즈니스 라탄 소품 수입하고 싶은데 업체 정보좀 알고 계신분이 계실까요? 댓글1 ed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10 6555
389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 귀 뚫는 곳 가르쳐 주세요!! 댓글11 sukaci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5 14335
3890 부동산 아파트 계약서와 연락처 분실... 댓글6 김동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5 8942
3889 기타 공항 입국장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 댓글8 iamhung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5 8397
3888 건강 이 시국에 재택근무 안 하는 한인기업들 댓글8 Orgwara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19 6305
3887 차량/교통 자동차 부품공장이 있나요? 댓글3 makan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3 6646
3886 생활/문화 완료 - 삼겹살 정기 납품 가능 업체 문의 댓글7 Jal살아보려구요1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0 8030
3885 숙박 공항 가까운곳 게스트하우스 좀 알려주세요 댓글3 roo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15 7657
3884 통관 좋아요1 EMS에 대해 잘아시는분 좀 도와주세요ㅜㅜ 댓글4 MK12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28 505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