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7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1-17 08:47 조회5,982회 댓글1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1636

본문

PENJELASAN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OR 78 TAHUN 2015

TENTANG

PENGUPAHAN


PASAL 5 


AYAT (1)

yang dimaksud dengan "Upah tunjangan" adalah sejumlah uang yang diterima oleh Pekerja?buruh secara tetap.

AYAT(2)

yang dimaksud dengan " Upah pokok" adalah imbalan dasar yang dibayarkan kepada Pekerja?Buruh menurut tingkat atau jenis pekerjaan yang besarnya ditetapkan berdasarkan kesepakatan.

yang dimaksud dengan " tunjangan tetap" adalah pembayaran kepada Pekerja/Buruh yang dilakukan secara teratur dan tidak dikaitkan dengan kehadiran Pekerja/Buruh atau pencapaian prestasi kerja tertentu.


ayat(2)  마지막 문구 dengan kehadiran Pekerja/Buruh atau pencapaian prestasi kerja tertentu 직원의 출결근 유무와 상관 없이 고정급여 부분은 공제 할 수 없다...이런 문구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같은 경우, Upah Pokok은 일해야 받는 임금이므로 무단결근의 경우 일당 계산하여 공제해도 되지만, Tunjangan Tetap은 어떤 목적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공제하지 않는 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왔습니다.
Tunjangan Tetap 중 직급수당을 예로 들자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수당이므로 결근을 해도 그 직급이 박탈되는 은 아니니, 결근 여부와는 상관 없이 지급해야 하는 으로요.
Upah Pokok은 공제해도 된다는 근거로는, Upah Pokok이 무급 휴무 시 급여 공제를 위한 일당 계산이나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 시급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들었구요.
게다가 법 조항에 보면 굳이 Upah Pokok과 Tunjangan Tetap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했다는 점도 그런 논리를 뒷받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별탈은 없었는데, 제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문제 삼지 않아서 운 좋게 넘어간 게 아닌가 좀 찜찜하네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마다 사규적용이 다르니 일반화 시켜서 누가 옳다 그르다 하긴 힘들죠.. uang pokok과 tunjangan tetap은 일반적인 결근으로 차감할순 없는게 제가 아는 사항이지만...
제 경우는
uang pokok
tunjangan tetap
tunjangan tidak tetap
이런 카테고리에서 tunjangan tidak tetap에 tunjangan kehadiran / tunjangan khusus  등으로 해서 1번 결근시 tunjangan kehadiran의 50% 2번 결근시 75% 3번 결근시 100% 차감으로 진행했던적이 있고(3번 결근시 tunjangan kehadiran이 없어짐) 그 이후의 결근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사규로 명시해서 no work no pay를 적용했던 적이 있는데, 모든 사규는 노동부의 검사/승인을 받는게 일반적이라 그동안 지적이 없던걸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었던 아닌가 싶네요.
문제는 만약 해당 당사자가 노동부에 고발한다면 자세히 조사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도 합니다.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uku/Junpe 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월급제 어느 직원이 1달을 출근하지 않아도 고정 수당(직책 수당) 은 나가야 되는 인가요? 태클이 아니라 짧은 머리로 이해가 안되서? 아니 억울해서 그렇네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극단적인 예는 그에 합당한 법규가 노동법이나 사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3일 일 경우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후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SP(Surat Peringatan 경고장) I - II - III에 PHK(퇴사)까지요.

위에 예로 든 문구는 일반적으로 한달에 하루 이틀 결근한 사항으로 고정월급을 차감하면 안된다는 입니다.
일반적으로 Gaji Pokok - Tunjangan Tetap - Tunjangan Tidak Tetap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Gaji Poko이나 Tunjangan Tetap은 직원 출석에 관계없이 정해진대로 나가야 하고, 그외 Tunjangan Tidak Tetap은 내규에 정해진 사항대로 차감하면 되는 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이 사항을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위 비밀글을 볼 수 없지만, 아마 비슷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댓글의 댓글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물론 말씀 드린대로 극단적인 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FAIR 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는 입니다. 급여 구조가 75% 이상은 고정급여로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결근을 해도 25% 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지고 공제를 해야되니까...

아무튼 모든 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를 들어 75% 고정으로 책정된 사유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여러가지 목표액 / 피치못할 결근등의 사유로 최소한 생계 유지를 위해 받아야만 하는 급여를 차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외와 별도로 심각하게 결근을 하거나 하는 사유는 별도의 사항으로 접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같습니다.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두니아님...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무단 결근을 하더라도 고정급여를 공제하지 못한다는건가요?? 이 내용은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에 위배되는 같아서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82건 25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10 생활/문화 청해수산 어떻게 되었나요 댓글8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3 13476
4309 여행 연말 4인가족 숙박할만한곳 알려주세요 댓글2 쭈니쭈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4 8132
4308 통관 카탈로그 댓글2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6 7190
4307 생활/문화 한인신문 구독 방법 댓글3 허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11 10736
4306 기타 인니 출국시 루피아 얼마나 가져 갈수 있나요 댓글3 잘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9 7302
4305 숙박 외국인 숙박문의 댓글2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4 6992
4304 차량/교통 감사~ 댓글4 손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2 6419
4303 기타 내용무 댓글8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18 6978
4302 비자 실버비자도 엔트리비자가 있어야 출국이 가능합니까? 댓글1 물상객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8263
4301 통신/전자 텔콤셀 휴대폰 충전식, 인터넷만 충전 하는 방법. 댓글4 라다나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2 6845
4300 비자 내용 무 댓글4 captain8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2 7998
4299 생활/문화 찌까랑 한국이니 하는 미용실 있나요? 댓글1 하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6 9636
4298 여행 항공 탑승 가능할까요? 댓글7 디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0 10254
4297 비자 한국출산후 자녀 비자 댓글6 나무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0 6406
4296 기타 궁금해서 물어보내요 댓글1 WPUI간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09 5275
4295 생활/문화 이번 2014 브라질 월드컵? 댓글3 jkts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9 10292
4294 세법/법률 가압류 댓글8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30 10858
4293 비즈니스 텔콤 해외로밍 댓글9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9 11943
4292 비즈니스 2주치급여를못받앗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1 browny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1 6396
4291 차량/교통 공항에서 자카르타 가는법 댓글5 석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31 7497
4290 통신/전자 냉장고 판매처 댓글3 빈스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8 7642
4289 비즈니스 한국 인니 경제협력 사무국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 댓글3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06 7348
4288 비자 끼따스 관련 댓글2 INNI초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1 8575
4287 통신/전자 수마리콘 인터넷 문의 드려요 댓글2 초보인도네시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5 6970
4286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4 happyvir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5 10111
4285 은행 자카르타 멘뗑 VIP 환전소 이용해 보신 분?? 댓글9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1 11604
4284 비자 관광비자 도착비자 횟수제한 질문. 댓글1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5 8975
4283 기타 가정용 수돗물 정수기 문의 댓글5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0 1189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