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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비자관련)싱가폴에서 비자 취득 후 이민국 방문을 못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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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15 08:46 조회7,412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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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15230

본문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시 길 바라며, 궁금 한것이 몇가지 있어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민국 관련 업무 건 입니다.

1. 싱가폴에서 비자 취득 후 인도네시아로 돌아오면, 일반 적으로는 해당 관할 이민국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 및 
   사진 등록을 하게 되는데 이경우 비자 취득 후 한달 이상 방문을 하지않아 등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어떤 분은 자동 비자가 취소 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 바로 이민국 방문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또한 직원의 퇴사로 인하여, epo를 바로 시켜야 하는 상황인데, 바로 취소가 가능 한지요? 아니면 이민국 방문 후 
    키타스 진행을 하고 나서 epo를 다시 시켜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한 사람이 두개의 회사에 재직일 경우 (사외 이사 , 감사 등) dpkk 를 이중으로 두번 납부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dpkk 한번 납부로 해결 할 수는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변칙적인 상황들이 많아 문의 드립니다. 혹시 잘 알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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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eyoun님의 댓글

seyo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20U$가 아니고 20만 루피아 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민국 아저씨는 곧 바로 EPO를 하면 된다는 군요..도착비자는 싱가폴 나가면서 이미 소멸된 비자입니다.

seyoun님의 댓글

seyo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를 받기전 "도착비자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싱가폴에서 끼따스 비자를 받아 오시면 7일 이내에 관할 이민국에서 끼따스를 진행해야 하는데, 7일을 넘기셨다면 하루 20만 루피를 지불해야 합니다.  끼따스 비자가 아닌가요?

댓글의 댓글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도착 비자를 받아서왔고 만료일이 5/22일 입니다. 도착 비자 받아 오면서 키타스를 진행 하였고, 텔렉스가 나옴과 동시에 싱가폴에서 비자를 받아왔는데 7일 이내  이민국에 방문 하지 못하고 지금 한달 째 입니다. 그러면 7일을 제외한 23일 간의 $20불씩 납부를 하고, 키타스를 발급 받고 나서 다시 epo 진행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seyoun님의 댓글

seyo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능하지만 입국 후 7일이 지난 시점부터 하루 당 20만루피 오버 차지를 지불하라고 할 것입니다..EFO를 꼭 진행하시고, EFO후 여권 복사본 첨부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DPKK 문제로 곤란을 격지 않을 것입니다.

댓글의 댓글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이민국을 방문하여, 7일 이후 over stay hari*$20 지불 하고, epo를 진행 하여야 한다는 것인가요?
비자를 받기전 도착비자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것으로 대체는 불가능 한지요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받으신 비자에 보면 잘 기억은 안나지만 60일이던가 90일로 명시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다만 상기 답변은
텔렉스 하단에 명시 된것을 말씀 하시는 듯 한데 이것은 텔렉스60일(2달) 간 유효 하다는 내용인 듯 한데요.
상기 질문은 텔렉스를 받고 싱가폴에서 비자 진행을 하고 비자를 받아 왔는데 이민국에서 아직 지문 등록및 사진 등록을 안했을 시 문제가 되는 점을 문의 드린 것입니다.

댓글의 댓글

Ibujari님의 댓글

Ibuj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 스티커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생년월일 바로 위에 비자 유효기간(Date of issue)가 찍혀 있습니다.  보통 대사관에서 텔렉스를 수령후 비자 시작한 날로 부터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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