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6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45,458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41건 24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349 차량/교통 자동차 정비소 추천 부탁합니다. 따시기듀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1 9456
7348 은행 한국-입금 인니- 출금 시간 댓글2 볼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4 8781
7347 자카르타 댄스학원 알고싶습니다^_^ ROB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4 8015
7346 통신/전자 인터넷,TV설치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6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4 13226
7345 부동산 분양중인 아파트... ptbr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5 9833
7344 숙박 남부자카르타 월세 아파트 구합니다 댓글3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5 18775
7343 세법/법률 알려주세요 댓글2 faj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5 8477
7342 생활/문화 golden hair 한국 미용실 댓글2 Karl가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6 8856
7341 비자 여행용 비자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콩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6 12825
7340 생활/문화 자카르타 슬라탄에서 같은 지역 이사는 어디에 문의하나요? 행복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7 7330
7339 부동산 자카르타에서의 아파트 구입에 대한 생각들~~ 댓글3 JAY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7 12939
7338 생활/문화 (수정)밴드 보컬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2 dp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7 8672
7337 기타 금, 보석, 중고명품 매입해주는 곳 있나요? 댓글1 디스커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7 8802
7336 기타 현대 노래방 기계를 구매 하고자 합니다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7 8609
7335 생활/문화 풍년압력솥 고무팩킹 구입처 댓글4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9 10053
7334 통관 한국으로 귀국할시 이삿짐 관련 질문이요~~^^ 댓글2 hey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9 8895
7333 비즈니스 화장품 수입 유통업 종사자 연락바랍니다. 댓글1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9 8973
7332 생활/문화 노래를배우고싶어요 댓글2 예뻐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0 10336
7331 비자 출국시 비자를 꼭 취소하고 나가야 하나요? 댓글2 goodguy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0 12399
7330 생활/문화 (수정)7080밴드 보컬 모십니다 댓글1 dp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0 10290
7329 기타 진주상고 동문회 없나요? wotj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0 9967
732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갯바위 낚시? 댓글14 아이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1 13869
7327 교육 일본어 배울 수 있는 곳 가르쳐 주세요! [끌라빠가딩]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1 6904
7326 비즈니스 미니 커피 자판기 문의 댓글4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2 13802
7325 건강 매트 취급 하시는분 삼삼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2 6436
7324 통관 인도네시아에 계신분게 뻥튀기기계를 보내려 합니다 댓글1 hah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2 8398
7323 교육 해보다 외국어 학원... 별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2 6676
7322 생활/문화 이삿짐업체 소개 바랍니다. 댓글2 디오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2 972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