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REGISTRASI PEWARGANEGARAAN BERDASARKAN PERKAWINAN CAMPUR 관한 질문입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4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 | REGISTRASI PEWARGANEGARAAN BERDASARKAN PERKAWINAN CAMPUR 관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별빛555553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9-09 23:16 조회1,001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8191

본문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는데요.. 파일그림은 AHU 온라인 사이트 모습입니다

- 국적 취득에 관한 건데,,, 저게 국적을 취득하고 KTP가 나온후에 등록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신청을 하는건가요?

- (국적 취득전에 ktp는 나오지 않는데,,,, nik ktp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 PEWARGANEGARAAN은 국적을 신청하기위한것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REGISTRASI PEWARGANEGARAAN BERDASARKAN PERKAWINAN CAMPUR
(Pasal 19 Undang-Undang Nomor 12 Tahun 2006)


BIODATA PEMOHON
NIK KTP WNA *
Nama Lengkap *
Tempat Lahir *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가족통합을 위해 ITAS 지위를 ITAP로 전환 TKA
  2019년 7월 19일
이민 체류 허가 서비스 분야에서 정부 행정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민국은 외국인 근로자(TKA) 및 투자자를 위한 제한 체류 허가에서 영구 체류 허가로의 신분 전환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했습니다.

이 정책은 2019년 7월 9일자 회람 번호 IMI-UM.01.01-2955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회람에 설명된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외국인을 위한 제한 체류 허가 상태를 영구 체류 허가로 전환하는 신청은 결혼 연령이 최소 2세에 도달한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위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 근로자이자 투자자인 외국인은 보증인/후원인을 양도할 필요가 없으며 연속 3년 동안 영주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위에 언급된 외국인의 아내/남편인 인도네시아 시민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외국인의 남편/아내의 소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는 진술서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회사 보증인에게 알려집니다. 신청 요구 사항; ( 샘플 편지 )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합 결혼을 기반으로 한 시민권 신청
  2018년 3월 13일
법률 번호를 참조하십시오. 2006년 12월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민권과 관련하여, 외국인은 제8조에 따른 시민권/귀화, 제19조에 따른 "혼인" 및 서비스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UU 2006년 12월 12일 RI 법무인권부 장관 규정 No. 2016년 36월
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외국인은 공무원에게 시민권 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무인권부 장관 규정 No. 1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시민이 되기 위한 진술서 제출 절차에 관한 2016년 36일. 현재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시민이 되기 위한 신청서는 이제 법무총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무인권부장관 규정에서 신청자는 인도네시아 시민인 여성 또는 남성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외국 시민인 남성 또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신청자는 공식 시민권 페이지 pewarganegaraan.ahu.go.id를 방문하여 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청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시민이라는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인도네시아 공화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이 페이지에 필요하고 업로드해야 하는 필수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식 선서 번역가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합법화한 신청자의 출생 증명서 사본;
권한 있는 담당자가 인증한 신청자의 주민 신분증 또는 거주 증명서 사본;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합법화한 신청자의 남편 또는 아내의 출생 증명서 사본;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합법화한 신청자의 남편 또는 아내의 신분증 사본;
공식 선서 번역가가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고 권한 있는 공무원이 합법화한 신청자의 남편이나 아내의 결혼 증명서/결혼 장부 사본;
신청자가 최소 연속 5년 또는 비연속 최소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거주했음을 명시하는 신청자의 거주지 이민국(SKIM) 증명서 원본
아직 유효한 인도네시아 경찰청에서 발행한 경찰 기록 증명서 원본
신청자가 인도네시아 공화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경우 해당인은 시민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신청자의 국가 대표가 발행한 증명서 원본
정부 병원에서 발급한 신체 및 정신 건강 증명서 원본
단정하고 정중하게 옷을 입고 빨간색 배경에 4 x 6 cm 크기의 신청자의 최근 컬러 사진 6장; 그리고
인도네시아 시민이 되기 위한 명세서 신청서에 대한 지불 증명서 원본.
시민권 페이지를 방문하여 이메일로 등록하고 계정을 활성화한 후 방금 등록한 계정을 사용하여 로그인하여 시스템( 대시보드 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신청자는 기존 양식에서 시민권 신청을 위한 개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데이터는 이름, 장소 및 생년월일, 출신 국가 및 SKIM 번호를 포함한 신청자 자신의 생체 데이터입니다. 그 외에도 이름, 출생지, 생년월일, 국적 등 지원자의 남편/아내에 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실제 파일을 AHU 법무부 장관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승인되면 신청자의 시민권에 관한 법무인권부령을 신청자의 등록 계정 대시보드 페이지에서 전자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makrosana님의 댓글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KITAP 소지자라면 전자 신분증이 있을테고,이 신분증에 NIK번호가 있을겁니다.
이걸 사용하시면 되구요!
상기 싸이트를 보시면 WNA라고 되어있는데 이는 외국인을 의미 합니다.
KITAP 소지후 조건등에 맞으면 이때 국적취득을 하는거죠!
문의 주신 내용은 KITAP 소지자만 해당 됩니다.

 PEWARGANEGARAAN -> 귀화 입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2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573 비자 KITAS 신규발급 규정및 근로소득세 addo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8 9475
5572 생활/문화 사교댄스(지르박, 트로트, 자이브, 부르스) 배우고 싶습니다. 댓글1 로드리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0 10051
5571 비자 Kitas 및 Imta 발급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댓글5 비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6 11442
5570 생활/문화 한국산 화장품 필요하신 분들,이번에 자칼가는데 사다드릴게요 :) yu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3 3620
5569 건강 한국내 주민등록 부활과 건강보험관련 nona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8 5530
5568 기타 3월29일부터-4월1일까지 자카르타 안내해 주실분 댓글3 zuz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5 8657
5567 비자 말레이시아 비자진행 대행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2 고구마2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4 7691
5566 차량/교통 중고차 거래 댓글3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6 9522
5565 기타 진정 이 상황의 결론이 차량 잘못인가요?(교통사고) 댓글21 시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3 11001
5564 차량/교통 면허증발급(버까시지역) 댓글10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03 4623
5563 건강 치질 수술 잘 하는병원이 잇나요? 댓글4 karlpa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2 9269
5562 통신/전자 휴대폰 xl 유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댓글1 돼지국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3 8907
5561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의 취미생활 댓글14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30 8373
5560 답변글 비즈니스 Re: 보일러(LPG) 판매 업체를 찾습니다. (냉무) 특공해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6280
5559 생활/문화 반둥에 때밀수있는 남성목욕탕이 있나요? 댓글1 세계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8 7501
5558 건강 김치냉장고 파는곳 아시는분? 댓글1 hh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2 5609
5557 답변글 세법/법률 Re: PPH PSL 4 AYAT 2 무슨뜻인가요? 댓글1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8 6042
5556 생활/문화 한국 혼인신고 후 -> 인도네시아 종교청 혼인신고에 대하여... 댓글5 첨부파일 차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2 6989
555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인 성향? 댓글6 화성인9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1 6497
5554 통신/전자 네이버 접속이 안되시는 분 계신지요? 댓글2 Laynceni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31 5407
5553 비자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2 금주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5 5075
5552 숙박 찌까랑에 단기임대 집 알아보는중.. 댓글3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4 5258
5551 답변글 부동산 Re: 사무실 임대 원합니다. 현지인 부동산 에이전트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1 하나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10 4782
5550 기타 인니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 댓글7 김명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4 5153
5549 비즈니스 루피아 강세?!?! 댓글8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9 8148
5548 기타 인도네시아 면허증을 한국에서 사용할때 댓글3 잡초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9 5086
5547 생활/문화 안녕하세요. 궁금하여 여쭤뵙니다. 댓글3 카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1 5165
5546 기타 싱가폴취업을 고민하시고 계신분 있으신가요?? 첨부파일 싱가폴인사담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6 538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