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09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5,680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330건 2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86 인니어 언어학원 이쁜공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5 7833
1685 끌라빠가딩에 바(bar)가 있나요? 댓글4 makan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3 10457
1684 답변글 가찌아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댓글3 첨부파일 굿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4 10978
1683 재출입 허가서(RE-entry permit) 한국에서 연장 방법 문의입니다. 댓글8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2 11420
1682 해외에서 애완동물 들여올때 댓글3 Zez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30 6399
1681 인도네시아 언어배우기 어떤가요 댓글12 sapran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9 16958
1680 답변글 인도네시아 건해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시면 자세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tob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8 8513
1679 교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댓글4 tndj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7 10384
1678 에어 아시아 청사 위치? 댓글6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4 8810
1677 소량의 택배는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요? 댓글4 therefo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0 6819
1676 매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합니다. 댓글3 커피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2 8841
1675 인니 비지니스 동향에 전문가님들께 여쭙니다... 댓글4 과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9 7067
1674 비자발급에 대하여 댓글1 tjrth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09 8184
1673 교육 끌라빠가딩 근처 유치원 문의 드립니다. 댓글3 인니큰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8 8242
1672 통신/전자 지붕위의 원형 안테나가 궁금. 크로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6 6796
1671 음식 인니 음식(퍼온글) 댓글1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22 8969
1670 뿌아사 - puasa 기간 시작입니다. 댓글1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25 7429
1669 자카르타 전자제품 구입상가 망가두아 댓글4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04 9792
1668 가정집에서 인터넷 사용하고 싶습니다. 댓글7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01 8661
1667 세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무사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06 6526
1666 [강추]인니어 사전- 인영, 영-인 댓글19 첨부파일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17 14141
1665 인니에 살면서 필요한 공문서 양식 - 링크 댓글4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06 18521
1664 답변글 빅토리녹스 대중소칼..칼갈이..껍질벗기기 댓글2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0 9026
1663 번데기 통조림 제대로 맛있게 먹는 법..엽기 아님..--; 댓글5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1-15 15162
1662 체류비자 및 체류허가관련 유의사항 (펌) 블록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09 6717
1661 중국 비지니스 !!! 준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03 6516
1660 자카르타 한국학교 주변 생활정보 자세하게 설명부탁합니다. 댓글1 공주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21 8652
1659 INDO DEFENCE & AEROSPACE 2008 Expo & Forum : 11/19 - 11/22 한겨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04 595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