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토지법 및 부동산 관련 내용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1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토지법 및 부동산 관련 내용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3-02 01:50 조회11,852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8486

본문

인도네시아 부동산 관심있으신 분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후 innicom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링크참조.
 
부동산 종류 및 용어 해설

* 인도네시아의 토지법에 근거한 용어 및 기능에 대한 해설임

가. 소유권 (Hak milik)
토지법 20조 (Pasal 20)의 소유권(Hak Milik)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유권(Hak Milik)은 제 6조(Pasal 6) 규정을 참조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를 완벽히, 강력하게, 이전받는 권한을 말한다.
(2) 소유권(Hak Milik) 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도될 수 있다.
16조 (Pasal 16)
(3)제 4조(Pasal 4) 1항에서 말하는 토지에 대한 권한은 다음과 같다 :
a. 소유권 / Hak Milik
b. 영업권 / Hak Guna Usaha
c. 건물 사용권 / Hak Guna Bangunan
d. 사용권 / Hak Pakai
e. 임대권 / Hak Sewa
f. 토지 수용권 / Hak Membuka Tanah
g. 산림물 수확권 / Hak Memungut Hasil Hutan
h. 기타
소유권 (Hak Milik) 은 토지에 대해서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으며, 본 소유권을 이용하여 영업권(Hak Guna Usaha) 을 제외한 건물 사용권(Hak Guna Bangunan = HGB) 및 사용권(Hak Pakai)의 권한을 부여/사용할 수 있는 큰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나. 영업권 (Hak Guna Usaha)
토지법 제 28조 (Pasal 28) 에 따른 영업권(Hak Guna Usaha)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28조 (Pasal 28)
(1) 영업권 (Hak Guna Usaha) 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사업 업종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만이 가능하다.
(2) 영업권 (Hak Guna Usaha) 의 허가 면적은 최하 5 Ha 이상이며, 25 Ha 이상인 경우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금 및 기술이 투자되어야 한다.
(3) 영업권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양도되어 질 수 있다.
상기에 명시된 영업권 사용 가능자는 농업, 수산, 축산업을 하려는 회사만이 영업권을 획득할 수 있다.
제 29조 (Pasal 29)
(4) 영업권 (HGU) 의 기간은 최장 25년이다
(5) 추가의 영업권 기간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서는 최장 35년간의 기간을 부여한다.
(6) 상기 (1), (2)항에서와 같이 사업을 운영한 후에 최장 25년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건물 사용권 (Hak Guna Bangunan)
토지법 제 35조 (Pasal 35) 에 따른 건물 사용권 (HGB) 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35조 (Pasal 35)
(7) 건물 사용권 (HGB) 은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상에 건축 또는 건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으로 최장 30년간의 권한이 있다.
(8) 건물의 상태 및 기타 여건을 고려해 건물 사용권의 권한 보유자가 요청 시는 상기 (1)항의 기간에 대하여 최장 20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9) 건물 사용권 (HGB) 은 양도 또는 양도될 수 있다.
상기에서와 같이 건물 사용권(HGB)는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HGB 소유권자와 토지 소유권자 (Hak Milik) 는 다름을 알 수 있다.

제 37조 (Pasal 37)
건물 사용권 (HGB)는 다음의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a. 토지가 국가의 소유인 경우 : 정부의 규정으로 야기될 시;
b. 토지 소유주와 건물 사용 예정자와의 계약에 의할 시;

제 36조 (Pasal 36)
건물 사용권(HGB) 의 소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사용권(HGB) 을 소유할 자격은;
a. 인도네시아의 국민
b. 인도네시아 국법에 의하며 인도네시아에 소재하는 법인
(2) 상기 (1)항을 충족 시키지 못하는 사람 또는 법인은 1년의 기간 이내에 권한을 포기 하거나 조건을 충족 시키는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조건 미달자가 1년 이내에 권한에 대한 포기 또는 양도를 하지 않을 시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소멸된다.

라.사용권 (Hak Pakai)
토지법 제 41조 규정에 의한 사용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 41조 (Pasal 41)

(10) 사용권 (Hak Pakai) 는 국가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부터의 수확물 수거 또는 토지 사용에 대한 권한을 말한다. 즉 본 토지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토지 관리 또는 임대 계약이 아닌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토지 부여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있음을 말한다.
(11) 사용권(Hak Pakai)는 다음과 같이 부여할 수 있다.
a. 일정 기간에 대한 사용 또는 어떠한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동안의 기간에 대하여 토지권을 부여할 수 있다.
b. 무상, 유상 또는 기타 다른 형태의 조건 제공
(12) 사용권(Hak Pakai)의 부여는 어떠한 형태의 강요성 조건도 포함될 수 없다.

제 42조 (Pasal 42)
사용권(Hak Pakai)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
c. 인도네시아 국민;
d.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e. 인도네시아 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는 법인
f.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
사용권(Hak Pakai)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상세 내역은 제 39조의 내용과 같다
a. 인도네시아 국민
b. 인도네시아 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는 법인
c. 정부 부처, 정부의 연구 기관 및 지방 정부
d. 종교 및 사회 복지 재단
e.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
f. 인도네시아 내에 소재하는 외국 법인의 대표사무소
g. 외국 국가의 대사관 및 국제 재단의 대표 사무소

토지 기능의 변경 (형질 변경)
토지청 장관령 : Kepmen Negara Agraria/Kpl BPN No.16 Tahun 1997 ;
a. 소유권(Hak Milik) 에서 건물 사용권(HGB) 또는 사용권 (Hak Pakai)으로의 변경
b. 건물 사용권(HGB) 에서 사용권(Hak Pakai)로의 변경
본 규정은 토지 소유 부적격자의 토지 소유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외국인에 대한 건물 사용권(HGB) 의 소유권 이전 등이 있다.
상기 문제에 대한 규정은 하기와 같다.

1조 (Pasal 1)
(1) 본 결정으로,
a. …
b. 국가 소유 토지상에 건물 사용권(HGB) 또는 인도네시아인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관리권은 권리 소유자 또는 피위임자의 요청으로 25년 기간의 사용권(Hak Pakai)으로 변경된다.
(2) …
(3) 상기 (1)항 b 에서와 같이 건물 사용권(HGB) 에 대한 사용권((Hak Pakai)로의 변경 신청자는 관련 건물 사용권으로 인한 소득을 계산한 수입금을 국고로 입금 시켜야 한다.

소유권의 유효 기간

제 45조 (Pasal 45)
(1) 상기 제 42조에서와 같은 소유권의 유효 기간은 최장 25년이며 최장 20년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정 목적 용도로 사용되는 사용권은 유효 기간 없이 사용하는 동안은 유효하다.
(2) 상기 (1)항에서와 같이 유효 기간이 만료된 동일 토지에 대해서는 정정이 가능하다.
(3) 상기 (1)항에서와 같이 사용 기간 동안 유효 기간이 제한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사용 자격은 다음과 같은 용도에 부여된다 ;
a. 정부 부처, 정부 연구 기관, 지방 정부
b. 외국 국가의 대사관 및 국제 재단의 대표 사무소
c. 종교 및 사회 복지 재단

마. 토지 증명서 (Sertipikat Tanah)

* Sertipikat Tanah (토지 증명서) 에 대한 정의
토지 등록에 관한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 (PP No. 24 Tahun) 의 제 1조 20항 상의 Sertipikat의 정의는 토지의 권한 (토지법 제 19조 2항 c) 에 대한 증명서로서 토지 대장상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토지에 대한 관리의 권한, 보장권, 연립 주택에 대한 소유 권한 등이 포함된다.
* Sertipikat Tanah 의 취득
초기의 Sertipikat Tanah 는 토지 대장상에 개인 또는 법인의 명의로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Hak Adat/Tanah Girik 또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부터 변경 등재된다.
* 건물 사용권(Sertipikat HGB)으로 부터 소유권(Sertipikat Hak milik) 취득
Sertipikat HGB 로 부터 Sertipikat Hak milik으로의 변경은 대지 면적 600 m2 이하의 주택에 대해 변경 가능하다.

바. 전통적인/구전의 권한 (Hak Adat = Girik)
Hak Adat/Tanah Girik 은 전통적으로 물려 받은 토지로, 인도네시아 토지청에는 정상적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각 관련 지역의 지방 정부 (동 사무소) 의 확인을 받은 서류로 매매를 하고 있으며, 완전한 자산의 가치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토지청에 등기를 하여 Sertipikat 을 받아야 한다. 토지청에 등기 기간은 약 7-8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산적님의 댓글

산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잘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상가를 구입 할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장소는 립뽀 찌까랑 입니다.
또, PMA의 경우 토지를 소유 할수 있는지요?

주피터님의 댓글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유권 / Hak Milik 에 대한 소유자격이 없고, 영업권/Hal Guna Usaha),건물 사용권(Hal Guna Bangunan)은 외국인은 할수 없다하네요,
사용권/Hal Pakai만 가능하다는 거 같은데, 외국인은 집,건물,토지는 못사고,세 들어 살라는 얘기지요. 단 회사명은 된다하네요.
 
제가 쓴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알려주세요..저도 투자좀 하려는데 정확한걸 잘몰라서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103건 24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59 국제전화카드 테스트 해주실분 계신가요. 댓글8 첨부파일 즐거운찍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31 8859
1458 우이대학교 BIPA 소식 알려드립니다. 댓글6 chr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10 10798
1457 반둥 인근지역 사무기기 가격을 좀 알고 싶어요 댓글4 몽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19 10352
1456 투자대한 것 댓글5 yikcha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2-25 9825
1455 간디국제학교 관련 문의 댓글2 kurni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27 9449
1454 급합니다. 인도네시아의 팜유공장.. 댓글3 똘이장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15 11119
1453 신용카드 댓글5 호박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27 9563
1452 자카르타 및 반둥에 있는 학교정보 부탁 드립니다. 댓글5 Baik K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2-13 12503
1451 은행 현지은행에서 자금인출 방법은 댓글1 바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23 10337
1450 자카르타소재 호텔좀 추천해주세요.... 댓글6 LEGEN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0-19 10485
1449 진짜 궁금해서요 SMS내용;;; 댓글5 골프코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15 10650
1448 인니 전화번호(퍼온글) 댓글9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7-22 18817
1447 Depok (데뽁) 에서 생활 정리(UI-BIPA) - 경험자분 추가내용 요청 댓글14 첨부파일 Andre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31 9785
1446 재출입 허가서(RE-entry permit) 한국에서 연장 방법 문의입니다. 댓글8 리뽀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22 11297
1445 한국에서 가져온 핸드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댓글6 BUSANG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9 8734
1444 마두라섬 정보 부탁 드립니다! 댓글7 푸른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3 11483
1443 데뽁에서 사시는분들 알려주세요^^ 댓글3 jul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6 7040
1442 결국 SK인터넷전화 가입해서 가지구 왔습니다. 그런데............ 댓글3 klop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9 8290
1441 인도네시아 친구가 인삼좀 구해 달라고 부탁하네요. 댓글5 S빠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2 9452
1440 기장 차량 견적에 대해 문의 합니다 댓글3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9 12499
1439 통신/전자 IPTV로 월드컵 실시간 시청가능 댓글13 유심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9 10246
1438 GrandLucky를 소개합니다. 생활용품 가격비교 해 보세요. 댓글4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3 6943
1437 아이들 휴대폰 어떤 걸로 해야 할지요.;. 댓글1 한미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31 7386
1436 질문입니다~ 댓글1 lhj4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5 7621
1435 한국으로 달러 송금방법은? 댓글1 당근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8 6329
1434 주말농장 있나요? 댓글3 사랑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9 7030
1433 출산과 산후조리에 관해서~ 댓글5 sleepingbe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9 7836
1432 신문 기사 번역 좀 부탁해도 될까요? 인도네시아-한국 협업 관련인데.. 댓글4 바람따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3 837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