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3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4,242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08건 23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344 여행 수라바야 -> 태국 항공편 문의드립니다. 댓글3 사일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0 7466
7343 세법/법률 결혼카드 댓글1 kjy845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04 7466
7342 교육 JIKS 선생님 관련 문의 댓글2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5 7465
7341 생활/문화 취업을해서 인디에 간다면 한국서 준비해갈 품목이나 서류나 필수품 같은걸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6 인도네시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1 7465
7340 통신/전자 아이폰 구입,가입방법, 요금등 전반적인 내용 안내 답글 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1 cinefromgo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18 7464
7339 자카르타식당 Tang Ji라는 곰탕집 소개 있던데 왜 없어졌나요? 댓글3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8 7464
7338 부동산 찌레곤 메트로 단지내 임대 구함 댓글1 J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3 7464
7337 현대 트라제(Trajet) vs 토요타 기장 이노바 장단점.. 댓글4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29 7462
7336 크리스 마스 때 플라우스 리부로 놀려가려합니다. 댓글6 hun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0 7461
7335 비즈니스 사진 보시고 도움 주실분 찾습니다. 댓글2 쉘리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7 7461
7334 부동산 땅그랑 지역에 원룸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7 제일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05 7461
7333 사람을 찾습니다. 댓글3 trusts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4 7459
7332 노트북 문의 댓글6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4 7457
7331 현지 운전기사 및 가정부 채용관련 운영자님께 제안입니다 댓글6 제이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08 7456
7330 기타 간단한 글인데...인도네시아어로 어떻게 표현하나요? ㅠ 댓글4 3938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4 7456
7329 비즈니스 PEB 관련 세금 문제 문의 댓글2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3 7456
7328 6세 영어선생님 댓글1 사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22 7455
7327 비자 인니인과 결혼 후 체류 재산 문제 등 댓글1 sukujav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10 7455
7326 첨부자료 용량을 좀더 키워주실수는 없나요? 댓글2 denn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05 7454
7325 어디가 있을 외국인 전용 슈퍼마켓 수배중입니다! 댓글3 호박마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4-26 7454
7324 부동산 요새 아파트 임대 가격.. 댓글6 Aish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4 7454
7323 인니어 댓글1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30 7453
7322 비즈니스 용마하고 락앤락 현지공장 주소 아시는분.... 댓글3 Forwh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4 7453
7321 기타 강화유리 관련문의 드림니다. 댓글2 용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2 7453
7320 싱가폴에서1박2일 댓글4 인생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05 7452
7319 통신/전자 한국 휴가중 아이폰 쓰기 댓글4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0 7452
7318 차량/교통 운전 면허증 연장/Liipo Cikarang 댓글10 환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6 7452
7317 국제 전화 카드... 댓글1 클루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07 745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