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수입 허가/신고/제한/금지 품목을 규정한 세관 규정이나 법률 - 수입 전문가님들의 조언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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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샤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9-19 08:37 조회7,08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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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물건 수입과 관련하여 세관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 한국에서는 쉽게 해결 될 일에도 인도네시아에는 세관원에 따라 안 주어도 될 돈을 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수입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한국에는 허가/신고/금지/제한 품목 같은 것을 공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도네시아에도 이러한 공시 품목이 있는지요? 있다면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 봐야 하는지.. 또한 공장에서 흔히 쓰이는 소모재를 수입할 경우 어짜피 소모 되어 없어 지는 품목의 경우 보세구역의 경우 입고/출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Chemical 의 경우 세관 허가 품목일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는 사이트나 책자제목이 있으면 부탁 드립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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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님의 댓글
샤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한 항목이 있는 책 같은데, 구체적으로 세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알아 보니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네요.. www.beacukai.go.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