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Jamsosteck 및 계약직 종업원 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3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Jamsosteck 및 계약직 종업원 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물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6-09 08:58 조회8,158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742

본문

 실제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법적으로 규정된 사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는 소단위 사업장의 경우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종업원을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을경우 다음 계약시 (다시 1년) 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 인지요?
:예 주어야 합니다.

휴가를 주어야 한다면 몇일을 주어야 하는지요?
:12일 입니다.(6일은 상반기에 또 6일은 하반기이며, 6일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6일은 회사가 원하는 시기-일반적으로 르바란때- 실시합니다
 
그리고 Jamsostek 이 우리나라 의료보험과 많이 다른지요?
저희 회사의 경우 종업원부담(2%) RP50,000 일경우 회사 부담이 Rp 203,500
을 하고 있어서 회사 부담이 무척 크답니다.
: 사원의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그리고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요식업및 관광업등은 요율이 낮으며, 제조업은 높습니다.
업무중 사고,사망 보험, 연금 은 의무 가입이며,
한국의 의료보험과 같은 JPK는 의무 가입이 아니며 이에 상응하는 의료지원 제도를 회사내에 자체 제도로 운영해도 됩니다. 단, JPK의 보장제도 보다 사원에게 더 유리해야합니다. JPK는 의료비의 100% 지원되지만, 월 지원 한도가 있으며,
의약품도 일반적으로 저급 의약품이고, 지정병원도 클라스 3로 한국의 보건소
수준이며, 무엇보다도 의료비 환급을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기다려야하며 이를 위해
최소 2차례 이상 잠소스텍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사실 사원들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고정급기준으로...
의무 조항인 산재와 연금은  고정급의 총 6.89% (회사 부담: 4.89%, 사원부담 2%)
입니다.(물론 고정급은 정부고시 지역 최저임금 이상이어야합니다)

JKK(Jaminan Kecelakan Kerja:0.89%),
 
JHT(Jaminan Hari Tua:5.7%중 3.7% 회사부담, 2% 사원부담),
 
JKM(Jaminan Kematian:0.3%),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JPK 가입시 회사 부담은... 
JPK(Jaminan pemeliharan Kesehatan: 기혼자 6%, 미혼자 3%)이며
기준 금액은 최대 1백만 루피아입니다. 즉 급여가 2백만 루피아 인 사람도 6만루피아만 내면 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3,010건 2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94 차량/교통 차량 문의(Grand livina / Innova) 댓글8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2 11311
2393 땅거랑지역 한식당혹은 중화요리집 댓글5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1 8138
2392 Re-entry 비용이 어떻게되나요? Hi종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09 6301
2391 BIPA 사무실전화번호나 등록날짜 아시는분 부탁드려요 댓글2 bul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0 7440
2390 적당한 집판매 수수료 댓글5 무소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29 7672
2389 공항 반입 금지 물품 문의 & 인니에서의 쇼핑 문의 댓글3 kiih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04 9156
2388 여행 손님 모시고 반둥 여행 댓글3 tug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8 7559
2387 여권연장에 대한 문의 댓글7 인터스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5 7975
2386 특례입학에 대하여 댓글2 gain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6 6091
2385 승마 ? 인도네시아에서 할 수 있다?? 댓글3 나탈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2 6780
2384 기타 - 댓글2 bme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9 6656
2383 여행 여행자가 아이폰 wifi 쓰는 법 질문입니다. 댓글11 보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5 10061
2382 자카르타에 기타 과외선생님 or 학원선생님 없나요? 댓글4 Yej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6 9877
2381 단수 출국비자후 3개월 이후 인니 입국시에 대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처리문의 댓글2 송송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5 6301
2380 관광비자 연장 하려는데요.. 댓글5 Richard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2 8399
2379 아이패드 댓글1 pow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2 5967
2378 봉제 공장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5 이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0 8867
2377 인도네시아 택시비 (수라바야 → 파수루안) 댓글5 바른생활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7 13558
2376 인니에서 한국으로 택배보내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6 Tiger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2 9159
2375 자카르타로 지점 파견 근무 나가게 되었습니다. 댓글5 ka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7 10841
2374 생활/문화 사무용품 도매시장. 댓글8 호아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12 9197
2373 교육 끌라빠 가딩에 인도네시아어 잘가르쳐 주는 학원 있음,,, 추천 부탁 드립니다. 댓글2 skyho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31 11713
2372 숙박 반둥 및 뿐짝 문의 좀 드려요..... 댓글3 과일왕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07 9504
2371 세법/법률 일반 MOU 체결시 공증비용 댓글3 아라미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6 11453
2370 생활/문화 첫 질문이네요.^^ 댓글8 명랑짱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4 11740
2369 비즈니스 수출용 각목 구해요 댓글2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30 7230
2368 생활/문화 아기땜에 lg친환경 매트 사고 싶어요,,,지방인데.. 배송가능한곳 찾습니다. 댓글6 gaya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6 7620
2367 비자 취업 비자 말소와 비행기표 문의드려요~ 댓글3 체리시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3 702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