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82)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6-11 12:57 조회11,656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8437

본문

건물이나 공장,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임대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납부 방법
2. 임차인이 부담하여야할 임대소득세율 및 세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 주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댓글의 댓글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법에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도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고
NPWP(세무서 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어
개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단지 급여 소득만 발생하는 직원(외국인 포함)들도
NPWP 소지가 의무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2 가지 세금이 해당됩니다.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세(PPN)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소득세(Pph pasal 4 ayat(2)) 10%를 징수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세율은 2 가지 세금 모두 같은 10%입니다.

2. 납부
 1) 납부처: 우체국, 은행들
 2) 만료일: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부가세는 익월 15일까지
 3) 구비서류: SSP(Surat Setoran Pajak, 세금납부서)에 납부 확인 인장 확인.

3. 신고처: 상기 납부 SSP를 지역 관할 세무서(KPP)에 신고.
  1) 소득세는 익월 20일까지 신고
  2) 부가세는 익월 말일까지 신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3건 2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77 차량/교통 보조금 차량연료 태그 부착에 대해 댓글2 홍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7 10064
4676 건강 HA분유 판매처 알려주세요 댓글1 샤이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9 5042
4675 비자 복수상용비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5 삶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0 8412
4674 생활/문화 뱀이 못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또는 백반을 파는곳 아시는분 ?? 댓글9 Novem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0 20188
4673 건강 자바섬, 자연산 민물장어,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지금이 기회입니다. 댓글1 민물장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31 7364
4672 비자 비자 대행 업체 문이 ? 댓글2 p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04 8583
4671 여행 항공 탑승 가능할까요? 댓글7 디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0 10342
4670 비즈니스 Amdal(환경평가) 업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댓글4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1 8951
4669 생활/문화 Naver 웹사이트 문제 없나요.... 댓글3 Health앤Bea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0 5916
4668 세법/법률 회사 생활 하면서 법률 설립 [부업으로 요식업계획] 댓글21 비밀글 나는반드시성공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9 6116
4667 생활/문화 교회질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 한인청년부 예배가 있는 교회가 있나요? 댓글5 browny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25 12694
4666 생활/문화 인터넷 고수님들 도움 요청합니다 댓글7 병장전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8 7006
4665 세법/법률 BPJS에 관하여....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2 8416
4664 여행 롬복 패키지 댓글5 ell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9 10448
4663 통신/전자 볼트 4G 자카르타 지역에서 쓸만 한가요? 댓글9 아이뻐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8 10026
4662 생활/문화 일본 식기류 판매 매장 댓글3 토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7 8640
4661 통관 수카르노하티 공항에 새 가전제품 통관에 대해 댓글7 facebookg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11172
4660 비자 kitas 연장후 STM 에 관하여 댓글9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8104
4659 비자 Kitas 관련 댓글10 mans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9 11603
4658 생활/문화 한국영화 '명량' 댓글10 쉽지않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27 11969
4657 통신/전자 LG U+용 G2 인도네시아에서 사용가능한가요? 댓글5 하늘바람처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9 8853
4656 여행 hotel seruni 댓글2 eorkf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7 8639
4655 여행 인천에서 수라바야 항공 질문요 댓글3 mal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9 9978
4654 비즈니스 소화전 및 스프링 쿨러 댓글7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0 15948
4653 통신/전자 (급구!) 한국 프로그램을 설치 해 줄 수 있는 한국 컴퓨터 기사를 구인 댓글1 Sylv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8 9149
4652 건강 그라비올라씨앗 댓글1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0 16755
4651 비자 . 댓글10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9 9180
4650 비자 KITAS 소지자 인니 체류 규정 문의 댓글5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6 1086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