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컨설팅이나 해당 관련 전문가는 아니고요... 직접 진행해 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뿐인데요.
위에 말씀드리는 '아파트는 되는 것으로...' 라는 뜻은 외국인 소유권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이어서 '물론 리싱은 거~의 되는 곳이 없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행에서 외국인에게 리싱 자체를 안해줘요. '잘' 안해주는게 아니라, '아예' 안해 줄 겁니다.
(법인을 상대로는 해 줄 겁니다.)
아파트 캐쉬 구매하여 소유권 가진 후 임대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 없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아파트는 땅을 소유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부인 분이 한국 남자분과 결혼했다고 은행 대출을(리싱) 못 받는게 아니고, 은행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이 안되서 그런 겁니다.
물론 한국인(외국인)도 배우자가 인니인 이라고 해서 은행 대출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외국인은 거의 절대 안해주죠... 설사 은행에서 해 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취업비자로 인한 키타스 있고 실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정 수입이 있으면, 자동차 은행 리싱 및 소유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은행에서 안해주고 나라에서 안됩니다. 아파트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 리싱은 거~의 되는 곳이 없습니다. 현금으로, 일시불로 구매했을때 외국인 명의 소유는 가능합니다.(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인분께 '수랏 끄뜨랑안끄르자'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만일 법인장님이시라면요. 급여는 한 5천불 정도로, 급여명세서도 최근 것으로 한 3개월 정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부인분께 주택구매 관련 이것저것 챙겨서 은행 가시라고 하시면 됩니다.(물론 될지 안될지는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