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3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 직원 경고 3회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범위는 어디까진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꼬끼오오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12-27 14:09 조회13,884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2387

본문

현장에서 문제가 있는 직원 3회 경고 누적으로 해고를 시킬시 
퇴직금 지급 범위가 어디까진지 궁금합니다.

일방적인 회사 정리 해고시 퇴직금 범위와 동일하게
'해고 보상금 + 근속 수당 +손해 보상금' 까지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해고 보상금'만 지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철재님의 댓글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 노동법] 제 161조
1) 근로자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차 경고장, 2차 경고장, 3차 경고장을 순차적으로 발급후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
2) 상기 1)항의 경고장은 각각 최장 6개월간 유효하다. 단,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상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관계 해지 처분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156조 3)항 근속보상금 1배 및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지급 받는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네요...
여기서 언급된 [1배]는, 근속기간에 따른 지급 급여를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는 으로 해석될 입니다.
법령 163조, 회사 형태 변경 / 인수합병 / 인수, 소유주 변경으로 인한 근로관계 해지의 경우는 해고 보상금 2배.....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인(로컬 법인 포함)에서는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62조에 의하면, 자진 퇴사의 경우에는 손해보상금만을 지급하면 된다고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5건 2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39 기타 사무용가구 댓글2 dpin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1 6379
4238 은행 우리은행 송금법!!!! 댓글3 아리따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7 10070
4237 생활/문화 풍년압력솥 고무팩킹 구입처 댓글4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9 9679
4236 생활/문화 TUMI 매장 댓글7 쩡이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10461
4235 기타 도와주세요 사람을 찾습니다. 댓글3 루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3 8395
4234 생활/문화 piscator 씨푸드뷔페 댓글2 룰루랄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30 10496
4233 생활/문화 KULIT WAYANG 구입처를 알고 싶어요 댓글5 bagus히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4 11442
4232 기타 (구입희망) 커피 생두 "Green Bean" 대략 5KG정도 구입하려 합니다. 댓글4 조선해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12501
4231 여행 완료 댓글7 코코마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9 10207
4230 통신/전자 3g 요금제 신청했는데.. 사기당한 건가요? 댓글5 옥수수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9 7018
4229 통신/전자 휴대용 배터리팩 관련 댓글1 재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9 6260
4228 은행 현지송금관련 질문드려요 댓글3 다사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1 6594
4227 숙박 끌라파가딩에서 가딩나이스에 대한 정보있으신분 계신가요? 댓글3 에이츠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8 9541
4226 기타 아시아나 항공 댓글3 쁠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20 7520
4225 비자 최근 말레이시아로 비자 받으신분 계신가요? 댓글10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8 9771
4224 생활/문화 소주값이 오른다던데 댓글3 인도구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01 5384
4223 비자 한인아빠 인니엄마 자녀 출국시 여권 문제 댓글5 민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0 11808
4222 건강 원형 탈모가 생겼는데요... 댓글7 정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16 6372
4221 통신/전자 혹시 갤럭시 노트 액정 갈아보신분있으시면.. 댓글5 쩌리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2 6830
4220 교육 UI 대학교 비파 과정 (직장인) 댓글7 funny23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01 10754
4219 비즈니스 팜유 대량으로 구합니다. 댓글3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13 7551
4218 건강 인도네시아에서 라텍스 매트리스 판매처 알고 싶습니다. 댓글8 살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1 9464
4217 비즈니스 경비 유니폼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댓글8 pla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3 7965
4216 생활/문화 희귀 안테나 댓글5 첨부파일 크로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9 6594
4215 통관 kacang을 한국으로 보내려 합니다. 댓글4 새로운시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0 8330
4214 통관 EMS 소포 배송문제 댓글22 lululagul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9 16337
4213 생활/문화 실시간티비 어디를 이용하시나요? 댓글5 해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7168
4212 비자 케이블 나온 후 비자 받을 때 여권 교체 가능한지요? 댓글3 C드래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7 1152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