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인 급여지급시 부여되는 세금 종류와 %좀 알려 주세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7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현지인 급여지급시 부여되는 세금 종류와 %좀 알려 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UncleSU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4-02 10:29 조회13,835회 댓글1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8153

본문

1. 현지인 급여지급시 부여되는 세금 종류와 %좀 알려 주세요
2. 자카르타 최저 임금을 2.2jt로 알고 있습니다.
    1) 이게 맞는건지요?
    2) 매장등의 단순 판매 직원도 자카르타 최저 임금에 적용이 되는 지요?
    3) 소위 이야기하는 오피스 보이도 여기에 해당 되는 지요?
부탁드립니다.
지식을 나누어 주시기를.....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전문통역님의 댓글

전문통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의무가입사항과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직접 또는 직원이 잠소스택을 방문하시면 상담안내해 드릴 입니다.

전문통역님의 댓글

전문통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반적으로 5%-35%까지 pph21 해당합니다. 일정금액/가족2인/본인 기초공제가 있고요.
수시로 세무규정이 바뀌므로 <일선세무서 무료상담창구>에 문의하시면 정확할 같습니다.

바람소리님의 댓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세금은 직원이 받는 급여분에 대한 소득세 3% PPH21과 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소스택 가입 시 all risk0.2% 가 나갑니다. 다른 고수님들이 많으니까 마니 물어보세요 제가 전에 알고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

바람소리님의 댓글

바람소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공식적으로는 모든 직원 오피스 보이까징 다 최저임굼 UMR를 줘야하지만 대부분의 회사에서 오피스 보이 또는 잡일을 하는 사람은 급여를 낮게 책정하더라구여. 또한 판매직의 경우 인도네시아사람들이 자체로 운영하는C.V나 P.D 같은 경우에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는 곳이 많으나. 외국인은 좀 조심해야겠죠?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82건 2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366 생활/문화 좋아요1 번역원함 댓글1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7 3652
4365 찌까랑 PC 방 싸게 이용하는 방법 공유 해주세요.... 댓글5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19 8210
4364 부동산 자카르타 주택단지 소개바래요~ 댓글9 민민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1 6270
4363 차 가죽 커버 문의 댓글1 자우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2 6708
4362 iphone4 댓글3 Mc딜리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09 9956
4361 세법/법률 이혼소송전문 변호사님을 찾고있습니다 댓글1 호로요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1 4647
4360 통신/전자 아이폰4 수리 댓글4 koko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5-20 6721
4359 비즈니스 린넨 원단 파는곳 댓글1 asdklfjlasd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02 9851
4358 차량/교통 도요타 C-HR 판매? 댓글4 찌까랑전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5 3774
4357 비즈니스 투자 송금 방법 부탁드립니다 댓글1 징글징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11 6455
4356 생활/문화 자카르타 골프장과 가라오케 추천 정보 부탁드립니다. 댓글3 pemp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0 13749
4355 생활/문화 주류 관련 댓글7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05 12782
4354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 천(kain)시장은 어디가 유명한가요? 댓글3 akum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3 9237
4353 교육 자카르타 한국어 회화 교육 댓글2 꼬부기들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19 5210
4352 비즈니스 편의점 사업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댓글5 나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1 6435
4351 여행 강아지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2 빡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8 10659
4350 비즈니스 한국어-인도네시아어 통역 비용 문의 댓글1 santaclau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8 9319
4349 비자 IMTA 가 절차가 사라짐. 댓글2 아낙세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0 6642
4348 부동산 집 계약 관련 문제 댓글3 Lez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0 6889
4347 세법/법률 수습기간 현지직원 내보내기 댓글8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5 6254
4346 통신/전자 인도웹 말고 다른 인도네시아 인터넷사이트가 있는지요? 댓글6 KENNE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7 9519
4345 생활/문화 불법체류중인 와이프 혼인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17 쥐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7 8473
4344 생활/문화 골프모임은 없나요? 댓글11 포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2 8615
4343 부동산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댓글2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28 6104
4342 부동산 꼰뜨락간 댓글2 lkh교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03 4838
4341 세법/법률 인니인과 결혼시 한국에서 준비해야할 서류 댓글6 decast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9 5454
4340 통신/전자 telcomsel 한국으로 문자보내는 방법 댓글6 아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3 9565
4339 차량/교통 인니 현대 자동차 한국인 담당자 있나요? 댓글5 Karl가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4 806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