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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세금 부분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10 18:22 조회6,752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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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04707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개인 소득세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국 소재 중소 기업에서 절 자카르타 무역 법인 (설립 예정)에서 근무를 해 달라고 하는데,
 
1. 한국에서 제 임금을 매달 지불 해 줄경우, 우선 한국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인도네시아로 보내 주면, 인도네시아 정부로 다시 세금을 내어야 된다고 하면 제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내어야 되는 세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세금 공제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순수하게 받는 net 금액이 100 불 이라고 하면 제가
인도네시아 정부에 내어야 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 인지요 ?
 
2. 한국회사 (개인회사) 에서 월 임금을 받지 않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에 설립하는 법인으로 부터 월 임금을
받는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로 내어야 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 인지요.
예를들면, 자카르타에 설립된 무역 회사 법인으로 부터 월 100 불을 받으면, 인도네시아 정부로 부터 제가
내어야 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 인지요 ?
 
고수님들의 답변 감사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정보가 될듯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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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버섯돌이 님.  답변 감사 드립니다.
30% 로 보시면 된다고 하셨는데, 임금이 2600 불 정도면 월 30% 면 월 780불 정도를 세금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로 공제를 한다는 말씀 이신지요.?

버섯돌이님의 댓글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그룹 경영관리에다가 질문이 들어가야 하는 것 같은데요...

 원칙부분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1번은 원칙적으로 불가입니다.
다 인도네시아에서 내야합니다.
급여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대략 30%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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