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8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7,717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것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것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것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12건 22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824 오징어 무늬옷 수선법??? 아시는분??? 댓글2 무소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24 7719
7823 세법/법률 법인장 변경 관련하여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3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05 7719
7822 통신/전자 노트북 배터리만 사고자 할 경우. 댓글3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1 7719
열람중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댓글6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1 7718
7820 기타 감사합니다.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6 7718
7819 삼성폰 GSM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1 jinovie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05 7716
7818 문의 드려요.. 댓글4 살라만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21 7716
7817 비자 경찰카드 관련질문드립니다 댓글5 나시고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8 7716
7816 통관 한국으로 골프가방을 보내고 싶어요. 댓글4 겨울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24 7715
7815 건강 끌라빠가딩 롯데마트 헬스장 문의요 댓글1 남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25 7715
7814 생활/문화 UI옆 마르곤다 계약하려고 하는데.. 댓글2 mrs77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7 7714
7813 [반둥]와인 살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댓글3 즐겁게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3 7713
7812 생활/문화 골프에 관한것 댓글6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02 7713
7811 생활/문화 포경수술에 대하여...문의요? 댓글11 sup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2 7713
7810 통신/전자 플레이스테이션3 어디서 사야하나요 댓글2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3 7713
7809 통신/전자 인터넷연결 질문이요~ 댓글3 sweetcand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3 7712
7808 도착비자 질문요!!! 댓글5 똘똘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3 7711
7807 운전기사 르바란 보너스를 어느기준으로 주면 되나요? 댓글9 액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9 7710
7806 여행 골프 여행에 필요한 차량 및 안내 서비스 문의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3 7710
7805 비자 이번달 관광비자 연장은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댓글2 bme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2 7710
7804 프린트 잉크 댓글4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7 7709
7803 생활/문화 식모 소개해주는 야야산(yayasan)에 대해 문의해요 댓글1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6 7709
7802 인도네시아에 외국어-컴퓨터 학원 있나요? 몽키디루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13 7708
7801 섬유업체 리스트가 혹시 있는지요... 댓글3 캐빈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2-14 7708
7800 비즈니스 인니주재 한국인주재수당및급여 댓글3 홍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8 7708
7799 기타 말레이시아인모임 질문 있어요 댓글1 inti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5 7708
7798 교육 골프 레슨 프로님 찾습니다. 미세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23 7708
7797 답변글 골프가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유령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12 770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