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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PEB 관련 질문 -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24 15:50 조회6,87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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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9888

본문

지난 번 문의 드렸었는데, 좀 더 자세히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CM 오더를 받아서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EXIM 직원이 2012년부터~2014년 지금까지 PEB 가격을 본사 FOB 가격으로 해놔서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결산신고는 CM 가격이고, PEB FOB 가격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보니 PEB 는 바꿀 수가 없고, 대신에 CM 으로 했다는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거래은행,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는 debit note, process contract(계약서), P/L , invoice , B/L ,

은행통장 rekening Koran 까지 필요하다는데

 

매월 출고에 대한 debit note를 발행해서 본사로 보내고 있고 (CM가격)

계약서도 있습니다.

 

PEB 와 함께 첨부되는 COMMERCIAL INVOICE 에도 FOB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류는 CM 가격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요 ?

 

그리고 은행에 가서 출고에 대해서 한국 본사에 debit 발행한 것과 법인구좌로 입금된 내역이

같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지요 ?

 

PEB 에 대해서 고수분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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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곰둘이님의 댓글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약 10년전에 봉재업 한국계 회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폭탄 세금이 부여 되었었읍니다
저도 그중에 하나였읍니다
서둘러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맞은 다음 부터는 세무서 상대로 이기기란 쉽지 안습니다
네고의 정도일 뿐 입니다
그때당시 할부로 납부한 회사들이 그나마 다행으로 알고 받아들였던 것 같읍니다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전에도 답을 해 드렸는데 PEB 는 FOB 가격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의하시는 정확한 내용이 PEB PRICE 를 수정을 해야되는지 라면 안해도 됩니다. 매월 PEB # 를 가지고 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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